제주 제2공항 예정지 편입부지 대부분 '사유지'
입력 : 2024. 09. 08(일) 15:57수정 : 2024. 09. 09(월) 21:14
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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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난산·수산·신산·온평 등 2847필지
사업 추진시 토지보상·주민 이주 과제될듯
비행장 주변 저촉 오름 모두 27곳 기재
사업 추진시 토지보상·주민 이주 과제될듯
비행장 주변 저촉 오름 모두 27곳 기재

제주 제2공항 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전경.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마무리한 가운데 공항 건설에는 총 2847필지가 편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국·공유지도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 사유지여서 향후 사업 본격 추진 시 토지보상과 주민 이주가 원활히 이뤄질 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정부 관보를 통해 고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기본계획에 공항 건설예정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 구분 등이 기재된 토지세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편입 예정 지역은 고성리 161개 필지, 난산리 432개 필지, 수산리 284개 필지, 신산리 191개 필지, 온평리 1779개 필지 등 총 2847 필지다. 편입 예정지는 일부 국·공유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사유지이다.
기본계획 고시를 마친 제주 제2공항은 앞으로 1년 정도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후 실시계획 고시와 함께 토지보상에 대한 협의와 보상을 진행하고 본격 착공에 돌입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2026년부터 토지 보상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면 한 평생 이 지역에서 터를 일궈온 주민들의 이주 문제는 가장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돼 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31일 정부에 전달한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의견서에서 성산지역에서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의 이주대책 등 주민들을 위한 종합 대책 수립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공개된 기본계획에는 제2공항 개발예정지역 장애물 제한표면 저촉 현황 자료도 포함됐다. 장애물 제한표면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 제2공항 주변 오름 총 27곳이 제한표면으로 기재됐다.
비행장 및 그 주변의 위쪽에 수평한 평면인 '수평표면'에 저촉되는 오름으로는 대수산봉과 독자봉, 통오름, 대왕산 등 13곳이 특정됐다. 활주로 중심선 끝에서 60m를 연장한 지점에서 반경 4km 원호를 그린 범위에 해당되는 '원추표면'에는 모구리오름과 나시리오름, 은월봉 등 14곳이 저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상 저촉 장애물들은 절취나 제거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비행 안전성에 지장이 없도록 비행 절차를 설계하고, 오름을 손상시키지는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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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따르면, 편입 예정 지역은 고성리 161개 필지, 난산리 432개 필지, 수산리 284개 필지, 신산리 191개 필지, 온평리 1779개 필지 등 총 2847 필지다. 편입 예정지는 일부 국·공유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사유지이다.
기본계획 고시를 마친 제주 제2공항은 앞으로 1년 정도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후 실시계획 고시와 함께 토지보상에 대한 협의와 보상을 진행하고 본격 착공에 돌입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2026년부터 토지 보상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면 한 평생 이 지역에서 터를 일궈온 주민들의 이주 문제는 가장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돼 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31일 정부에 전달한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의견서에서 성산지역에서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의 이주대책 등 주민들을 위한 종합 대책 수립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공개된 기본계획에는 제2공항 개발예정지역 장애물 제한표면 저촉 현황 자료도 포함됐다. 장애물 제한표면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 제2공항 주변 오름 총 27곳이 제한표면으로 기재됐다.
비행장 및 그 주변의 위쪽에 수평한 평면인 '수평표면'에 저촉되는 오름으로는 대수산봉과 독자봉, 통오름, 대왕산 등 13곳이 특정됐다. 활주로 중심선 끝에서 60m를 연장한 지점에서 반경 4km 원호를 그린 범위에 해당되는 '원추표면'에는 모구리오름과 나시리오름, 은월봉 등 14곳이 저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상 저촉 장애물들은 절취나 제거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비행 안전성에 지장이 없도록 비행 절차를 설계하고, 오름을 손상시키지는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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