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면 사계리 용머리관광지 개발사업 일부 변경
입력 : 2025. 08. 24(일) 15:20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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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오락시설 줄고 휴양문화시설 늘어

용머리해안 전경. 비짓제주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시 안덕면 용머리해안 주변 관광지 개발사업이 일부 변경된다.
제주도는 지난 22일 '용머리관광지 개발사업시행 승인(변경) 신청'을 열람공고했다.
용머리관광지 개발사업은 서귀포시와 민간사업자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4번지 일원 16만4552㎡에 236억원을 투입해 매표소, 상가, 놀이동산, 박물관, 문화공원, 기후변화교육홍보실, 사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변경에서는 당초 놀이동산으로 계획된 운동오락시설지구 면적이 1만5917㎡에서 1만2676㎡으로 감소했고 대신 휴양문화시설지구가 1만6959㎡에서 1만9396㎡로, 상가시설과 숙박시설 면적도 각각 422~518㎡ 정도 증가했다.
이번 변경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적용되면서 운동오락시설 관련 건축물 조성이 불가해 이를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머리관광지 개발사업 변경에 대한 의견은 9월 11일까지 제주도 관광산업과,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안덕면사무소로 각각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2000년 5월부터 추진됐지만 토지주들의 자금 부족과 경매 소유권 이전 등의 문제로 더디게 진행돼왔다. 그동안 사업기간 연장만 4~5차례 이뤄졌고 지난해 말 개발 사업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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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머리관광지 개발사업은 서귀포시와 민간사업자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4번지 일원 16만4552㎡에 236억원을 투입해 매표소, 상가, 놀이동산, 박물관, 문화공원, 기후변화교육홍보실, 사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변경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적용되면서 운동오락시설 관련 건축물 조성이 불가해 이를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머리관광지 개발사업 변경에 대한 의견은 9월 11일까지 제주도 관광산업과,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안덕면사무소로 각각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2000년 5월부터 추진됐지만 토지주들의 자금 부족과 경매 소유권 이전 등의 문제로 더디게 진행돼왔다. 그동안 사업기간 연장만 4~5차례 이뤄졌고 지난해 말 개발 사업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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