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급식소 동물학대 정황… 락스·쥐약 등 살포
입력 : 2025. 08. 24(일) 15:10수정 : 2025. 08. 25(월) 11:28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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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부터 사료서 파란 가루… 고양이 2마리 의문사
수의사 “사진 상 살충제·쥐약 등 살포한 것으로 추정”
수의사 “사진 상 살충제·쥐약 등 살포한 것으로 추정”

최근 제주시 삼양동의 길고양이 급식소에서는 수상한 파란 가루가 사료에 섞이거나 락스 냄새가 진동하는 등 동물학대 정황이 발견됐다. 한달 새 고양이 2마리가 의문사하기도 했다. 독자 제공
[한라일보] 제주의 길고양이 급식소에서 락스와 쥐약 등으로 추정되는 독성 물질이 살포되는 동물학대 정황이 발견됐다.
지난 22일 제주시 삼양동의 한 길고양이 급식소에는 사료그릇 주변으로 파란 가루들이 흩뿌려져 있었다. 가루는 살포된 지 시간이 흐른 듯 굳어 있어 손에 조금 묻어 나왔다.
고양이 급식소를 관리하는 주민 A(30대)씨에 따르면 사료그릇에서 파란 가루를 처음 발견한 건 지난달 말이었다. A씨는 이후로 근처 급식소 두 곳에서 1~2주 간격으로 비슷한 가루가 사료그릇에 섞여 있거나 급식소 인근에서 락스 냄새 따위가 진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2주 전쯤에는 고양이 두 마리가 사채로 발견되기도 했다. A씨는 5년 전부터 급식소를 운영해 왔으나 최근 2~3달 새 고양이들의 경계심이 심해지고, 온몸에 털이 빠지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A씨는 “하루는 급식소에서 한 남성이 의문의 액체를 붓는 걸 목격했는데, 급식소에 가까이 가보니 락스 냄새가 진하게 났다”며 “화가 나서 남성을 따라가서 락스를 뿌렸냐고 물으니 부정하면서 ‘당신이 고양이 밥 주는 여자냐’는 말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사진 상으로 봤을 때 사료그릇 속 가루가 ‘쥐약’이나 ‘살충제’ 따위의 물질이라고 판단했다.
박정훈 삼화동물병원 수의사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정확하진 않지만 하얀 가루는 살충제, 파란 가루는 살서제(쥐약)으로 추정된다”며 “고양이가 이러한 독성물질을 섭취하게 될 경우 간부전, 신부전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동물권단체 관계자도 우려를 표했다. 김란영 제주비건 대표는 “사료에 표백제(락스)와 쥐약 등을 뿌리는 행위는 명백한 동물학대에 해당된다”며 “경찰 수사와 엄중한 처벌 등으로 행위를 당장 멈추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안은 아직 경찰에 신고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학대에 해당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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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제주시 삼양동의 한 길고양이 급식소에는 사료그릇 주변으로 파란 가루들이 흩뿌려져 있었다. 가루는 살포된 지 시간이 흐른 듯 굳어 있어 손에 조금 묻어 나왔다.
또 2주 전쯤에는 고양이 두 마리가 사채로 발견되기도 했다. A씨는 5년 전부터 급식소를 운영해 왔으나 최근 2~3달 새 고양이들의 경계심이 심해지고, 온몸에 털이 빠지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A씨는 “하루는 급식소에서 한 남성이 의문의 액체를 붓는 걸 목격했는데, 급식소에 가까이 가보니 락스 냄새가 진하게 났다”며 “화가 나서 남성을 따라가서 락스를 뿌렸냐고 물으니 부정하면서 ‘당신이 고양이 밥 주는 여자냐’는 말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사진 상으로 봤을 때 사료그릇 속 가루가 ‘쥐약’이나 ‘살충제’ 따위의 물질이라고 판단했다.
박정훈 삼화동물병원 수의사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정확하진 않지만 하얀 가루는 살충제, 파란 가루는 살서제(쥐약)으로 추정된다”며 “고양이가 이러한 독성물질을 섭취하게 될 경우 간부전, 신부전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동물권단체 관계자도 우려를 표했다. 김란영 제주비건 대표는 “사료에 표백제(락스)와 쥐약 등을 뿌리는 행위는 명백한 동물학대에 해당된다”며 “경찰 수사와 엄중한 처벌 등으로 행위를 당장 멈추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안은 아직 경찰에 신고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학대에 해당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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