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영주증 제시하며 제주 무단이탈 시도 불법체류자 구속
입력 : 2025. 08. 28(목) 11:50수정 : 2025. 08. 28(목) 14:27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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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하던 중국인 A씨가 지난달 31일 제주항에서 매표소 직원에게 위조된 영주증 제시하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공
[한라일보] 위조 영주증으로 제주에서 무단이탈하려던 불법체류 중국인이 구속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형법상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 등의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관광 목적으로 2023년 10월 제주에 무비자 입국, 이후 도내 귤 농장과 음식점 등에서 일하며 불법체류중 지난달 31일 오전 8시30분쯤 제주항을 통해 타지역으로 나가려다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위조 영주증을 제시하며 완도행 여객선을 타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초 '위챗 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90만원을 지불하고 중국 복건성에서 발송한 위조된 영주증을 택배로 전달받았다. 이어 전남 무안 소재 새우 양식장에서 월급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을 받고 무단이탈하려다 적발됐다.
'제주특별법'상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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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형법상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 등의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초 '위챗 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90만원을 지불하고 중국 복건성에서 발송한 위조된 영주증을 택배로 전달받았다. 이어 전남 무안 소재 새우 양식장에서 월급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을 받고 무단이탈하려다 적발됐다.
'제주특별법'상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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