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읍마을 현수막 게시대 설치 불허 왜?
입력 : 2025. 08. 26(화) 18:08수정 : 2025. 08. 28(목) 08:40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가가
국가유산청 현상 변경 허가 심의 결과 '부결' 처리
행정용 게시대 설치 추진에 "역사문화환경 저해"
도내 현수막 지정 게시대 450여 개… 매해 증가세
행정용 게시대 설치 추진에 "역사문화환경 저해"
도내 현수막 지정 게시대 450여 개… 매해 증가세

제주시 한라체육관 인근에 설치된 현수막 지정 게시대.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서귀포시 표선면 '제주 성읍마을'에 행정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국가유산청에서 문화유산 보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한 결과 '부결'로 결론이 나면서다.
이번 성읍마을 시설은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로 추진됐다. 성읍1리사무소 앞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지만 시설이 오래되고 규모가 작아 표선면을 통해 신규 설치를 요청한 것이다. 이에 표선면에서는 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국가유산청에 현수막 게시 시설 설치를 위한 현상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성읍마을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어서 현수막 게시대 설치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최근 개최된 문화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출석 위원 전원이 '역사문화환경 저해'를 들어 '부결'을 결정했다. 당초 성읍마을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는 성읍무형문화유산전수관 인근 주차장 한편에 가로 5m, 높이 5m 크기로 세울 계획이었다.
표선면 관계자는 "리사무소에 있는 기존 현수막 게시대로는 마을 행사 등을 알리기에 부족하다며 마을에서 몇 해 전부터 새로운 게시대 설치를 계속 요청했다"며 "게시대를 설치하려던 장소가 이미 주차장이 조성된 곳이라 부결이 될 줄 몰랐다. 다른 장소를 알아보는 등 마을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도내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제주시 250개, 서귀포시 205개로 집계됐다. 읍면동 등에서 도민들에게 행정 정보를 알리는 행정용 게시대가 191개, 각종 단체·업체 등에서 광고 목적의 현수막을 내거는 상업용 게시대가 264개다.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 오염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이어지면서 불법 현수막 난립 방지 등을 취지로 게시 시설 설치도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조항도 뒀다. "지정 게시대를 영리·비영리 목적으로 구분해 설치·관리"하는 것과 함께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와 개량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건전한 옥외 광고 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최근 개최된 문화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출석 위원 전원이 '역사문화환경 저해'를 들어 '부결'을 결정했다. 당초 성읍마을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는 성읍무형문화유산전수관 인근 주차장 한편에 가로 5m, 높이 5m 크기로 세울 계획이었다.
표선면 관계자는 "리사무소에 있는 기존 현수막 게시대로는 마을 행사 등을 알리기에 부족하다며 마을에서 몇 해 전부터 새로운 게시대 설치를 계속 요청했다"며 "게시대를 설치하려던 장소가 이미 주차장이 조성된 곳이라 부결이 될 줄 몰랐다. 다른 장소를 알아보는 등 마을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도내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제주시 250개, 서귀포시 205개로 집계됐다. 읍면동 등에서 도민들에게 행정 정보를 알리는 행정용 게시대가 191개, 각종 단체·업체 등에서 광고 목적의 현수막을 내거는 상업용 게시대가 264개다.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 오염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이어지면서 불법 현수막 난립 방지 등을 취지로 게시 시설 설치도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조항도 뒀다. "지정 게시대를 영리·비영리 목적으로 구분해 설치·관리"하는 것과 함께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와 개량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건전한 옥외 광고 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