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때문에"… 제주 상수원보호구역 대거 해제 논란
입력 : 2025. 08. 26(화) 19:10수정 : 2025. 08. 28(목) 08:39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가가
道, 외도·삼양·건입동 수원지 일대 5만8000여㎡ 대상
지역 주민 재산권 보호 위한 해제 50여년 만에 첫 시도
지금까진 수질 부적합 등 제기능 상실 이유로 해제
환경단체 "보전 의지 있나" 반발… 환경부 의견수렴 요구
지역 주민 재산권 보호 위한 해제 50여년 만에 첫 시도
지금까진 수질 부적합 등 제기능 상실 이유로 해제
환경단체 "보전 의지 있나" 반발… 환경부 의견수렴 요구

24일 산간에서 내려다본 제주시 외도동 상수원보호구역. 강희만 기자.
[한라일보] 제주도가 식수 원천인 수원지와 가까워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 주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대거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70년대 도내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생기기 시작한 후 식수로서 수질이 부적합 해 일부 폐지되거나 농업용으로 전환된 사례는 있지만, 주민 재산권 보호를 명분으로 해제한 적은 없어 개발과 환경 보전이란 두 가치를 놓고 찬반 논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상수원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3곳 중 일부를 해제하기 위해 지난 6월 주민설명회를 연데 이어 최근에는 환경부 요구에 따라 학계 등 전문가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의견을 받고 있다.
해제 대상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외도동 수원지 일대 14만1000㎡ 중 4만5000여㎡를 비롯해 ▷제주시 삼양동 삼양수원지 일대 2만4000㎡ 중 9000여㎡ ▷제주시 건입동 금산수원지 일대 1만4000여㎡ 중 4000여㎡다.
이번 계획이 확정되면 각 수원지 인근 보호구역은 3분의2 수준으로 줄어든다. 세 보호구역 사이엔 인구가 밀집한 동 지역이라는 점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구해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보호구역은 수도법에 따라 식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곳으로, 제주처럼 수자원 원천이 지하수인 경우 취수원으로부터 반경 200m이내를 표준으로 하되, 수질과 취수량, 인접지역 토지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해 가감해 지정할 수 있다.
제주에는 1972년 외도 수원지 일대를 시작으로 한라산 어승생 수원지 등 총 12곳이 1978년까지 순차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면적으로 따지면 180만여㎡에 달한다.
보호구역에선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다. 주택도 연면적 100㎡ 이하로만 지을 수 있다.
도는 수원지 인근 마을이 장기간 보호구역으로 묶여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재산권 침해 문제를 호소하자 해제할만 곳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용역에 착수했다.
법상 인근에 축사와 공장이 없어 장래 10년 이내 오염 우려가 없거나, 하수도 정비로 오염 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가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도는 용역 결과 해제 대상에 오른 3곳은 비점오염원(관로를 통해 배출되는 수질 오염 물질)이 적고, 공공하수관로가 깔려 있는 등 하수를 하수처리장에 직접 보낼 수 있는 하수처리구역이여서 오염 물질이 지하에 침투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만약 3곳이 보호구역에서 풀리면 지정 50여년만에 재산권 보호를 명분으로 해제를 허용한 첫 사례가 된다.
도는 2020년과 2022년 서귀포시 호근동 수원지와 대정읍 서림 수원지 일대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용출량이 적고 식수로서 수질이 적합하지 않는 등 수원지 기능을 상실해 보호할 이유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환경단체는 이번 계획에 반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은 "보호구역 지정 목적과 취지가 있고, 제기능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주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해제하겠다니 도정의 수자원 보전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유지 매입 등 대안은 제쳐둔 채 보호구역부터 해제하겠다는 발상은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도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재산권 침해 문제로 보호구역 내 사유지 1필지를 매입한 적이 있는데 그것만해도 3억원이 소요됐다"며 "땅 값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재산권 보호와 환경 보전 가치가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도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보고 환경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들으라고 한 것"이라며 "각계의 의견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환경부가 하지만 해제는 지자체가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할 수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1970년대 도내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생기기 시작한 후 식수로서 수질이 부적합 해 일부 폐지되거나 농업용으로 전환된 사례는 있지만, 주민 재산권 보호를 명분으로 해제한 적은 없어 개발과 환경 보전이란 두 가치를 놓고 찬반 논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제 대상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외도동 수원지 일대 14만1000㎡ 중 4만5000여㎡를 비롯해 ▷제주시 삼양동 삼양수원지 일대 2만4000㎡ 중 9000여㎡ ▷제주시 건입동 금산수원지 일대 1만4000여㎡ 중 4000여㎡다.
이번 계획이 확정되면 각 수원지 인근 보호구역은 3분의2 수준으로 줄어든다. 세 보호구역 사이엔 인구가 밀집한 동 지역이라는 점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구해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보호구역은 수도법에 따라 식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곳으로, 제주처럼 수자원 원천이 지하수인 경우 취수원으로부터 반경 200m이내를 표준으로 하되, 수질과 취수량, 인접지역 토지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해 가감해 지정할 수 있다.
제주에는 1972년 외도 수원지 일대를 시작으로 한라산 어승생 수원지 등 총 12곳이 1978년까지 순차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면적으로 따지면 180만여㎡에 달한다.
보호구역에선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다. 주택도 연면적 100㎡ 이하로만 지을 수 있다.
도는 수원지 인근 마을이 장기간 보호구역으로 묶여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재산권 침해 문제를 호소하자 해제할만 곳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용역에 착수했다.
법상 인근에 축사와 공장이 없어 장래 10년 이내 오염 우려가 없거나, 하수도 정비로 오염 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가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도는 용역 결과 해제 대상에 오른 3곳은 비점오염원(관로를 통해 배출되는 수질 오염 물질)이 적고, 공공하수관로가 깔려 있는 등 하수를 하수처리장에 직접 보낼 수 있는 하수처리구역이여서 오염 물질이 지하에 침투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만약 3곳이 보호구역에서 풀리면 지정 50여년만에 재산권 보호를 명분으로 해제를 허용한 첫 사례가 된다.
도는 2020년과 2022년 서귀포시 호근동 수원지와 대정읍 서림 수원지 일대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용출량이 적고 식수로서 수질이 적합하지 않는 등 수원지 기능을 상실해 보호할 이유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환경단체는 이번 계획에 반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은 "보호구역 지정 목적과 취지가 있고, 제기능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주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해제하겠다니 도정의 수자원 보전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유지 매입 등 대안은 제쳐둔 채 보호구역부터 해제하겠다는 발상은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도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재산권 침해 문제로 보호구역 내 사유지 1필지를 매입한 적이 있는데 그것만해도 3억원이 소요됐다"며 "땅 값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재산권 보호와 환경 보전 가치가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도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보고 환경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들으라고 한 것"이라며 "각계의 의견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환경부가 하지만 해제는 지자체가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할 수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