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살 깎아먹기'에도 제주 숙박시설 증가세 여전
입력 : 2025. 08. 26(화) 11:37수정 : 2025. 08. 27(수) 16:12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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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 기준 지난해 말보다 객실 316 실 증가
농어촌민박 작년 491곳 폐업에도 113곳 늘어
숙박업소 총량제·허가제 등 도입 대책 필요
농어촌민박 작년 491곳 폐업에도 113곳 늘어
숙박업소 총량제·허가제 등 도입 대책 필요

숙박업소 이미지.
[한라일보] 제주지역 숙박시설이 이미 적정량의 초과한 가운데 농어촌 민박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제 살 깎아먹기가 계속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올해 7월 말 기준 숙박시설은 7700곳으로 이들 업소가 보유한 객실은 지난해 말보다 316실 늘어난 7만9041실에 이른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하루 평균 체류 관광객 수를 고려해 산정한 제주도 내 적정 숙박업소 객실 수는 4만 6000실 정도이지만 현재 도내 숙박업소 객실 수는 이보다 40% 가까이 많은 상황이다.
특히 농어촌민박이 객실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숙박시설은 7561개소(7만8725실)로 관광숙박업 412개소(객실수 3만3192실), 휴양펜션업 118개소(1008실), 일반숙박업소 618개소(2만715실), 생활숙박업 338개소(8069실), 농어촌민박 6060개소(1만5116실), 유스호스텔 14개소·627실)이다.
이중 관광숙박업소는 1곳(40실), 휴양펜션업 1곳(3실), 일반숙박업 3곳(28실), 생활숙박업 20곳(20실)이 늘었지만 농어촌민박은 지난해 폐업한 491곳(1179실) 중 리모델링과 새로 뛰어들면서 113곳(194실)이나 늘었다.
게다가 농어촌 민박의 휴·폐업 부침도 심하다. 올해 폐업한 관광숙박업소와 휴양펜션업은 각각 1곳, 일반 숙박업소 3곳, 생활숙박업 6곳에 불과하지만 농어촌 민박은 230곳(572실)에 이르고 있다. 사실상 도내 숙박시설의 통계를 농어촌민박이 주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태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농어촌민박협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허가제 전환이나 숙박업 총량제 도입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말 열린 토론회에서 민박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민박 소통지원센터 설립과 사전거주·실거주의무 유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과 숙박업 총량제 도입 공론화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의 경우 농어가의 편의나 단기적인 손익에 따라 폐업과 가동을 반복하면서 부침이 심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숙박시설 관련 총량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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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올해 7월 말 기준 숙박시설은 7700곳으로 이들 업소가 보유한 객실은 지난해 말보다 316실 늘어난 7만9041실에 이른다.
특히 농어촌민박이 객실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숙박시설은 7561개소(7만8725실)로 관광숙박업 412개소(객실수 3만3192실), 휴양펜션업 118개소(1008실), 일반숙박업소 618개소(2만715실), 생활숙박업 338개소(8069실), 농어촌민박 6060개소(1만5116실), 유스호스텔 14개소·627실)이다.
이중 관광숙박업소는 1곳(40실), 휴양펜션업 1곳(3실), 일반숙박업 3곳(28실), 생활숙박업 20곳(20실)이 늘었지만 농어촌민박은 지난해 폐업한 491곳(1179실) 중 리모델링과 새로 뛰어들면서 113곳(194실)이나 늘었다.
게다가 농어촌 민박의 휴·폐업 부침도 심하다. 올해 폐업한 관광숙박업소와 휴양펜션업은 각각 1곳, 일반 숙박업소 3곳, 생활숙박업 6곳에 불과하지만 농어촌 민박은 230곳(572실)에 이르고 있다. 사실상 도내 숙박시설의 통계를 농어촌민박이 주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태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농어촌민박협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허가제 전환이나 숙박업 총량제 도입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말 열린 토론회에서 민박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민박 소통지원센터 설립과 사전거주·실거주의무 유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과 숙박업 총량제 도입 공론화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의 경우 농어가의 편의나 단기적인 손익에 따라 폐업과 가동을 반복하면서 부침이 심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숙박시설 관련 총량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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