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농지에 폐석재 1만3000t 불법 매립 제주 업체대표 구속
입력 : 2025. 09. 01(월) 10:09수정 : 2025. 09. 01(월) 11:09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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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장·중장비업 운영자·토지주·덤프트럭 운전기사도 '공범'
깊이 8.6m 매립량만 15t·25t 899대 분량… 증거 인멸 시도도
깊이 8.6m 매립량만 15t·25t 899대 분량… 증거 인멸 시도도

석체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등이 지난 3년간 제주시 한경면 소재 농지 5필지(면적 4959㎡)에 약 8.5m 깊이까지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제주에서 석재업체를 운영하며 3년간 농지에 폐기물 1만3000t가량을 불법 매립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제주시 한경면 소재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석재 제품 제조업체 대표 A씨(70대)를 사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공동 범행에 가담한 공장장 B씨(60대), 폐기물 매립을 알선한 중장비업 운영자 C씨(40대),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 소유주 D씨(40대), 폐기물을 운반한 덤프트럭 기사 E씨(40대) 등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3년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한경면 소재 5필지 토지(면적 4959㎡)에 약 8.5m 깊이까지 폐기물을 파묻었다. 매립량은 25t 덤프트럭 452대, 15t 덤프트럭 447대 분량으로 1만3000여t에 달한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사전 모의하고 훼손된 산지에 흙을 덮어 사건을 축소하려는 증거 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수사과정에서 중장비업 운영자 C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자신 소유의 임야에서 토석채취 허가 없이 25t 덤프트럭 1932대 분량의 암석을 불법 채취해 해당 업체에 5억50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행위도 드러났다. 이에 자치경찰은 C씨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300㎡ 이상의 농지를 농업용으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든 점을 고려해 단순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며 "폐석재와의석재폐수처리오니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는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제주시청과 협력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 농업용 300㎡ 이상 토지를 해당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산지관리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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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3년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한경면 소재 5필지 토지(면적 4959㎡)에 약 8.5m 깊이까지 폐기물을 파묻었다. 매립량은 25t 덤프트럭 452대, 15t 덤프트럭 447대 분량으로 1만3000여t에 달한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사전 모의하고 훼손된 산지에 흙을 덮어 사건을 축소하려는 증거 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수사과정에서 중장비업 운영자 C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자신 소유의 임야에서 토석채취 허가 없이 25t 덤프트럭 1932대 분량의 암석을 불법 채취해 해당 업체에 5억50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행위도 드러났다. 이에 자치경찰은 C씨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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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체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등이 지난 3년간 제주시 한경면 소재 농지 5필지(면적 4959㎡)에 덤프트럭 899대 분량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 농업용 300㎡ 이상 토지를 해당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산지관리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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