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의 현장시선] 건설현장 안전사고, 본질적 안전 확보로 나아가야 한다
입력 : 2025. 08. 29(금) 02:00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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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최근 우리 사회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통령 역시 건설 현장 안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며 사망사고를 유발한 기업에 대해 입찰 제한과 퇴출 등 엄중한 제재 방안을 언급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건설 현장의 안전은 단순히 처벌 강화만으로는 완벽히 담보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수년 전부터 건설 현장 추락사고를 매년 10% 이상 줄이겠다고 발표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처벌 강화 같은 표면적인 해결법을 넘어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함을 시사한다.
안전 사고의 원인은 구조적 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비용·공기 구조 측면에서 돌관공사를 요구하는 관행으로 인해 공사비는 줄고 기간은 촉박해진다. 이에 기업은 안전 투자에 소극적으로 되고 근로자는 무리한 작업을 강요받는다. 명목상 안전관리비가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충분히 집행되지 않거나, 현실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둘째, 인력 구조의 변화도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 고령화와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인해 숙련도 하락과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한다. 청년층의 건설 기피 현상으로 숙련 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실은 안전 관리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며, 미숙련자가 위험한 작업을 떠맡는 악순환도 반복시킨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 중심의 사후 대응이 아니라 예방 중심의 선제적 투자다. 무엇보다 적정 공사비와 현실적인 공기를 보장해야 한다. 안전을 위한 충분한 비용과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법적 장치도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 특히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충분한 예산 확보와 더불어 그 예산이 투명하고 실질적인 안전 활동에 집행되는지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안전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세제 혜택이나 입찰 가점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인력구조 변화에 맞춘 맞춤형 안전 관리방안도 절실하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언어·문화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고령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작업 환경 조성, 청년층 유입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 더 나아가 하도급 업체를 포함한 모든 현장 주체가 안전 책임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재해 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제 준수를 넘어 자율적인 안전 의식을 함양하고, 상호 협력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사회적 가치이자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다. 건설 현장 사망사고 감축은 단발성 대책이나 처벌 강화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산업 전반의 자정 노력, 무엇보다 안전을 위한 충분한 재원 마련이 병행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안전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건설 현장의 모든 생명은 그 어떤 가치보다 존중받고 지켜져야 한다. <김기춘 대한건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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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고의 원인은 구조적 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비용·공기 구조 측면에서 돌관공사를 요구하는 관행으로 인해 공사비는 줄고 기간은 촉박해진다. 이에 기업은 안전 투자에 소극적으로 되고 근로자는 무리한 작업을 강요받는다. 명목상 안전관리비가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충분히 집행되지 않거나, 현실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둘째, 인력 구조의 변화도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 고령화와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인해 숙련도 하락과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한다. 청년층의 건설 기피 현상으로 숙련 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실은 안전 관리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며, 미숙련자가 위험한 작업을 떠맡는 악순환도 반복시킨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 중심의 사후 대응이 아니라 예방 중심의 선제적 투자다. 무엇보다 적정 공사비와 현실적인 공기를 보장해야 한다. 안전을 위한 충분한 비용과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법적 장치도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 특히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충분한 예산 확보와 더불어 그 예산이 투명하고 실질적인 안전 활동에 집행되는지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안전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세제 혜택이나 입찰 가점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인력구조 변화에 맞춘 맞춤형 안전 관리방안도 절실하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언어·문화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고령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작업 환경 조성, 청년층 유입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 더 나아가 하도급 업체를 포함한 모든 현장 주체가 안전 책임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재해 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제 준수를 넘어 자율적인 안전 의식을 함양하고, 상호 협력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사회적 가치이자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다. 건설 현장 사망사고 감축은 단발성 대책이나 처벌 강화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산업 전반의 자정 노력, 무엇보다 안전을 위한 충분한 재원 마련이 병행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안전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건설 현장의 모든 생명은 그 어떤 가치보다 존중받고 지켜져야 한다. <김기춘 대한건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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