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3만원' 제주 공공임대주택 지원 추가 모집
입력 : 2025. 08. 27(수) 11:08수정 : 2025. 08. 27(수) 14:48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신혼부부·자녀가 있는 가구 대상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임대주택 거주자의 월세를 지원하는 '3만원 주택' 2차 모집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3만원 주택'지원사업은 도내 분양전환형을 제외한 모든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 3만원만 내면 나머지는 도에서 지원해주는 저출생 극복 주거정책이다.

지난 7월 1차 모집 당시 높은 신청 기준과 '3만원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해받으며 850가구 중 296가구만 신청할 정도로 참여가 저조했다.

제주도는 이를 반영해 기존 '신혼부부 유형 월 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에서 '3만원 주택'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신혼부부에서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550세대를 추가로 뽑고 선정되면 2025년 8월 이후 최대 5개월 분의 임대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조건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혼인 또는 자녀 출산 기간이 7년 이내이며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 120% 이하, 2인 가구 110% 이하)다.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으로 소득을 확인하며, 소득기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국토부 등 타 기관 및 지자체의 주거비 지원 유사 급여(주거급여, 청년월세, 둘째 자녀 주거임차비,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를 받고 있거나,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 보유자 등은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9월 30일까지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제주 3만원 주택'을 검색하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제주120만덕콜센터(120), 제주도 주택토지과(710-4254)로 문의하면 된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2차 모집에서는 지원 범위를 넓혀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주거정책을 추진해 신혼부부 등이 제주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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