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사무소 평일 숙직 폐지…단축당직 시범 운영
입력 : 2025. 08. 27(수) 10:47수정 : 2025. 08. 28(목) 08:38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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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공무원 평일 오후 6~9시까지만 당직
오후 9시 이후 걸려온 전화는 본청서 대응
오후 9시 이후 걸려온 전화는 본청서 대응

[한라일보] 제주지역 읍·면사무소에서 9월 1일부터 평일 숙직 근무가 폐지되고 '단축 당직제'가 시범 운영된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읍·면사무소 단축 당직제는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무실에 상주해 당직을 한 뒤 퇴근한다. 오후 9시 이후 읍면사무소로 걸려온 전화는 상급 기관인 제주도 본청 당직실로 착신 전환해 본청이 대응한다.
이에 따라 읍·면사무소에서 그동안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던 숙직은 폐지된다. 반면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행정시와 읍·면 의견을 수렴해 당직 근무를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규칙 개정을 검토했다.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읍·면사무소 단축 당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마련해 9월 1일 공포한다.
제주도는 제도 개편으로 직원들의 심야 당직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다음날 대체 휴무에 따른 업무 공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주도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1월 1일부터 개선된 당직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에도 단축 당직을 적극 확산한다.
오영훈 지사는 "단축 당직은 정부 개편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행정 효율성과 직원 복지를 동시에 높이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해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 요소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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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읍·면사무소 단축 당직제는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무실에 상주해 당직을 한 뒤 퇴근한다. 오후 9시 이후 읍면사무소로 걸려온 전화는 상급 기관인 제주도 본청 당직실로 착신 전환해 본청이 대응한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행정시와 읍·면 의견을 수렴해 당직 근무를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규칙 개정을 검토했다.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읍·면사무소 단축 당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마련해 9월 1일 공포한다.
제주도는 제도 개편으로 직원들의 심야 당직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다음날 대체 휴무에 따른 업무 공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주도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1월 1일부터 개선된 당직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에도 단축 당직을 적극 확산한다.
오영훈 지사는 "단축 당직은 정부 개편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행정 효율성과 직원 복지를 동시에 높이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해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 요소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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