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 화순 해상 차량 추락… 인명피해 없어
입력 : 2025. 08. 22(금) 10:13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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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화순 해상에 추락한 차량을 견인하고 있다. 서귀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에서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1일 오후 6시 25분 화순금모래해수욕장 인근에서 차량이 해상에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인명피해 없이 안전하게 차량을 육상으로 인양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은 신고를 받고 5분만에 현장에 도착해 추가 탑승자가 있는지 확인한 이후 오후 8시 16분쯤 크레인을 이용해 차량을 육상으로 인양했다.
해경에 따르면 신고자 A씨(30대, 남성)는 사고 당일 오후 6시쯤 수상레저활동을 마치고 수상오토바이를 육상으로 올리기 위해 트레일러가 연결된 차량을 화순항 슬립웨이에 주차했다. 이어 수상오토바이를 트레일러에 싣는 도중 차량이 미끄러지며 해상으로 추락했고, 당시 차량은 P모드였다고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슬립웨이 같은 경사로는 바닥이 젖어 있어 미끄러울 수 있다"며 "해당 구역에 주·정차시 차량의 상태와 주변상황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확인해 작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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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따르면 신고자 A씨(30대, 남성)는 사고 당일 오후 6시쯤 수상레저활동을 마치고 수상오토바이를 육상으로 올리기 위해 트레일러가 연결된 차량을 화순항 슬립웨이에 주차했다. 이어 수상오토바이를 트레일러에 싣는 도중 차량이 미끄러지며 해상으로 추락했고, 당시 차량은 P모드였다고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슬립웨이 같은 경사로는 바닥이 젖어 있어 미끄러울 수 있다"며 "해당 구역에 주·정차시 차량의 상태와 주변상황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확인해 작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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