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회삿돈 43억 횡령 혐의 황정음 징역 3년 구형
입력 : 2025. 08. 21(목) 15:42수정 : 2025. 08. 21(목) 15:56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세무 쪽 잘 몰라 생긴 일.. 죄송하다" 선처 호소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1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검찰이 회삿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황정음은 "세무 쪽을 잘 못 챙겨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 죄송하다"며 선처를 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자신 소유의 기획사 돈 43억원을 10여 차례에 걸쳐 본인 개인 계좌로 이체해 대부분을 암호화폐(가상자산)에 투자했다. 일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했다.

황정음 측은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횡령한 돈 전부를 변제했다고 소속사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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