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확립이 필요하다
입력 : 2025. 08. 27(수) 02:00
김미림 기자 kimmirim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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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그리고 자전거는 이제 우리 생활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됐지만 이용자 증가와 함께 교통사고 역시 꾸준히 늘어 사회적 우려가 크다.
최근 몇 년간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 관련 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신호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보행자와의 충돌 사례도 빈번하다. 개인형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해 만16세 이상 면허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고 안전모 착용도 의무다.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호 준수와 안전장비 착용이 필수다. 그러나 여전히 법규를 지키지 않는 이용자들이 많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용자 스스로의 안전의식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인도가 아닌 차도 우측 가장자리나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안전모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주행 중 스마트폰이나 이어폰 사용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개인형이동장치(PM) 운행 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는 미래 교통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편리함은 언제든 위험이 될 수 있다.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장비 착용,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운전 태도가 생활 속에 뿌리내릴 때 비로소 진정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김신규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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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 관련 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신호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보행자와의 충돌 사례도 빈번하다. 개인형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해 만16세 이상 면허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고 안전모 착용도 의무다.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호 준수와 안전장비 착용이 필수다. 그러나 여전히 법규를 지키지 않는 이용자들이 많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는 미래 교통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편리함은 언제든 위험이 될 수 있다.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장비 착용,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운전 태도가 생활 속에 뿌리내릴 때 비로소 진정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김신규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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