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 필요
입력 : 2025. 09. 23(화) 02:00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한라일보]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이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예방수칙 준수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니파바이러스는 과일박쥐와 돼지 등을 매개로 사람에게 전파되는 고위험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치명률은 40~75%로 매우 높으며,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뇌염, 뇌부종, 의식저하 등 신경계 증상으로 급격히 진행될 수 있다. 현재로선 효과적인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조기 발견과 예방이 최선의 대응책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없으나, 해외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검역관리지역 지정, 입국자 모니터링, 신고 및 검역체계 강화가 이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8일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 법정감염병 및 검역감염병으로 공식 지정했다. 이에 따라 환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음압 격리 등 최상위 수준의 방역 조치가 있게 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고위험병원체 진단에 필수적인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을 통해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유전자 진단을 수행하며, 검사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니파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 국가 방문 시 야생동물·오염된 식품 접촉을 피하고, 방문 후 14일간 의심 증상을 모니터링하며, 증상 발생 시 즉시 보건소 또는 콜센터(1339)로 신고해야 한다. 모두 손 씻기와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공항 등에서 검역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선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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