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품질검사원 26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입력 : 2025. 08. 14(목) 12:41수정 : 2025. 08. 17(일) 13:43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품질검사원 없이 출하할 경우 최대 1000만원 과태료
[한라일보] 서귀포시는 고품질 감귤 출하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2025년 감귤 품질검사원 신고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감귤선과장은 대표를 포함하여 3명 이내 품질검사원을 두어야 하며, 감귤선과장 외에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하여 1일 300kg 초과하여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1명 이상의 품질검사원을 매년 8월 말까지 서귀포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농·감협, 상인 조합 및 유통인 단체는 서귀포시청 감귤유통과로, 소속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 등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감귤품질검사원 신청자에 대하여 9월 중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품질검사원으로 위촉되면, 온주밀감·만감류의 상품 품질기준에 적합한 감귤에 한하여 포장상자에 검사필 표기를 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다.

품질검사원이 위촉기간 중 해당 감귤선과장에서 후숙·강제 착색, 품질검사 미이행, 포장상자 품질 미표시, 상품 외 감귤을 출하·유통하는 경우, 서귀포시는 해당 감귤선과장의 품질검사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품질검사원이 모두 해촉된 날부터 2년간 품질검사원을 위촉할 수 없다.

품질검사원이 미지정되거나 모두 해촉된 감귤선과장에서 감귤을 출하할 경우 출하량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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