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화 애월포레스트 하수 지하 방류 불허”
입력 : 2025. 08. 19(화) 16:44수정 : 2025. 08. 21(목) 08:52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道, 중산간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 20일 고시 예정
지하수특별구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 '중수도'만 허용
애초 사업자 측 전체 사용 수돗물 26%만 재이용 계획
[한라일보] 제주도가 해발고도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선 하수를 전부 중수도(사용한 수돗물을 정화해 다시 이용하는 것)로 처리하도록 하고, 공사 과정에서 나무를 자를 경우 자른 양의 150%를 다시 심도록 하는 등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강화된 기준이 시행되면 중산간에서 시도되고 있는 한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도 사용한 수돗물을 전부 다시 이용해야 하는 등 하수 처리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내용의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20일 고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하수와 산림 등 보전자원이 집중된 중산간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허가 지침을 담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통상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되며, 중산간과 같은 도시지역 밖에서는 3만㎡ 이상이 대상이다.

이번 고시의 가장 큰 특징은 하수 처리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중산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에서 추진되는 지구단위계획 개발사업 중 공공하수관로와 연결해 직접 하수처리장으로 보낼 수 없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해선 발생 하수를 전부 중수도로 처리하도록 했다.

도내 하수처리구역은 전체의 12%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에선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정화해 배출하고 있지만, 지하수 자원이 풍부한 중산간 지역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선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또 중산간 중 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은 대부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도에 따르면 사용한 수돗물을 중수도로 처리하면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정화한 것보다 수질이 2배 이상 우수하다.

또 중산간 개발 면적이 10만㎡ 이상일 경우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제시할 것과 공사 과정에서 나무를 벌채할 경우 그 양의 150%를 다시 심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이밖에 개발 면적이 50만㎡이상인 지구단위 사업은 태양광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을 검토하도록 했다.

중간산 난개발 논란에 휩싸인 애월포레스트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 받는다. 1조 7000억원을 투자해 숙박·휴양 등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 해발고도 300~430m지역 125만 1000㎡ 부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 예정지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이자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속해 있다.

당초 애월포레스트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하수 7986t 중 26%인 2060t만 중수도로 처리하고 나머지 74%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정화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고시로 이런 계획을 전면 변경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도 관계자는 "애월포레스트는 고시에 따라 모든 하수를 중수도로 처리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며 "하수처리계획이 변경되면 사업비 등도 뒤따라 변경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중산간을 기존에 지정된 1구역(379.6㎢)과 신설하는 2구역(224㎢)으로 나눠 한라산과 가까운 기존 1구역에 대해선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2구역에 대해선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개발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이번 기준을 고시하려 했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해당 동의안이 한화애월포레스트 사업을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상봉 의장이 상정을 보류하자, 제주도는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내부 허가 지침부터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의회에 제출된 동의안 상으로 애월포레스트는 중산간 2구역에 속해있으며, 골프장이 없는 관광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동의안이 통과돼도 추진할 수 있다. 또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투자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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