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활동보호 방안, 현장 목소리 더 들어라
입력 : 2025. 08. 28(목)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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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과 심리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활동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에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 민원 대응 체계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성찰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도 도입 전부터 교육행정의 엇박자가 드러나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그제 도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민원 대응 시스템 작동 실패에 대한 책임 있는 진단과 원인을 공개하라고 했다. 또 교사권리 보장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이 지난 6월 도내 교원 157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현장 인식 조사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교사 4명 중 1명은 교내 민원대응팀의 존재를 몰랐으며, 절반 가까이는 민원 응대 자료가 교내 배포된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뉴얼과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한 점이 강조됐다. 섣부른 조치여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교육청은 앞서 교원 개인 연락처 공개를 일절 금지하고 각 학교별 공식 민원창구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교원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제는 제도적 보완에만 집중했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에 대한 해법 제시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교육주체들의 심도 있는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 '진단 없는 대책, 재발 방지 없다'라는 전교조 지부의 주장이 옳다. 학교공동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도 잊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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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앞서 교원 개인 연락처 공개를 일절 금지하고 각 학교별 공식 민원창구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교원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제는 제도적 보완에만 집중했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에 대한 해법 제시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교육주체들의 심도 있는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 '진단 없는 대책, 재발 방지 없다'라는 전교조 지부의 주장이 옳다. 학교공동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도 잊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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