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교 무상교육 제주도 재정 부담률 부당
입력 : 2025. 08. 25(월) 00:30
[한라일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제주도의 재정 부담이 타 시·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21년 고교 무상교육을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했다. 필요 재원은 법을 개정해 국가와 각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공동 부담하도록 했다. 단 국가와 지자체 부담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로 한정했다. 국회는 법 일몰을 앞둬 지난해 12월 지원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전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올해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국회는 지난 4일 국가·지자체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내년부터 다시 재개된다. 문제는 제주도의 재정 부담이 타 시·도보다 많다는 데 있다. 법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지자체 부담률을 5%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고시를 통해 제주도 부담률을 12%로 책정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기도(2.9%)에 비해서는 4배 이상 재정 부담이 많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최근 정부에 법정 부담금을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는 고교 무상교육을 정부보다 3년 앞선 2017년부터 시행했다. 재정이 열악한데도 선도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제주도는 당시 매해 190억원의 재정을 지원했다. 또 내년부터는 매해 29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제주도로서는 재정 부담이 버거울 수밖에 없다. 무상교육을 먼저 시행한 데 대해 인센티브를 주지 못할망정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 정부는 제주도의 법정 부담률을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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