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산하 사업장 밀폐공간 작업 안전점검
입력 : 2025. 08. 26(화) 14:31수정 : 2025. 08. 27(수) 11:46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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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한라일보] 제주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가 잇따르면서 9월 30일까지 제주시 산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밀폐공간 작업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에는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재해예방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밀폐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작업환경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저수조, 분뇨처리장 등 밀폐공간 작업장이다. 오는 28일에는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청사 저수조 청소 작업장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밀폐공간 작업 전 3대 안전수칙인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미흡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을 지도하고,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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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에는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재해예방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밀폐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작업환경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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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미흡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을 지도하고,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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