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19년 도입 불법전단 '폭탄전화' 법제화됐다
입력 : 2025. 08. 18(월) 12:45수정 : 2025. 08. 20(수) 18:15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공포…자동·반복 발신으로 광고 번호 마비
제주시 불법 광고물 3년 사이 69% 감소 효과.. 정부 단속 등 강화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작동 원리.
[한라일보] 제주시 등에서 지난 2019년 도입한 불법·선정성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 법제화됐다.

행정안전부는 불법·선정성 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14일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선정적 광고를 담은 금지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를 마비시키기 위해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 시간에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시스템이다. 일명 '폭탄전화'로 불린다.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은 홍보를 위해 불법 전단을 대량으로 은밀히 배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전단은 간판이나 현수막 형태의 고정·부착식 광고물과 달리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전단당 최대 4만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을 찾기가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수원시와 제주시 등 99개 지방자치단체는 전단 방식의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해왔다.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전화를 걸어 광고주에게 광고물을 철거할 때까지 옥외광고물법을 안내한다. 또 광고주가 안내번호를 스팸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분기마다 바뀌는 200개의 발신 전용번호로 자동적으로 전화를 거는 방식이다.

제주시는 2019년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전화 발신 불법 광고물이 2019년 2032건에서 2022년 628건으로 3년 만에 69% 감소했다.

행안부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불법 전단 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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