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했어요” 제주 112 허위신고 매년 증가
입력 : 2025. 09. 11(목) 16:17수정 : 2025. 09. 11(목) 16:25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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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283건 접수… 공권력 낭비·치안 공백 우려
지난해 7월 허위신고 처벌 강화한 112신고처리법 시행
지난해 7월 허위신고 처벌 강화한 112신고처리법 시행

[한라일보] 지난 3일 늦은 밤 제주시 모 지구대에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자가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즉시 출동했으나 신고자인 20대 남성 A씨는 허위 신고였다고 자백했다. 이에 경찰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제주에서 이와 같은 112 허위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공권력 낭비와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제주에서 발생한 112 허위신고 사례는 총 283건이다. 2022년 62건, 2023년 89건, 지난해 132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허위신고 증가 추세는 전국적으로도 나타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허위신고 건수는 2022년 4235건, 2023년 5155건, 지난해 5432건으로 집계됐다.
허위신고 유형은 폭행, 성폭행, 가정폭력, 살인, 폭발물 설치, 테러 예고, 화재 등 다양하다. 허위신고임이 밝혀질 경우엔 보통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정식 수사·재판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 절차를 거쳐 2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허위신고 증가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문제시되면서 지난해 1월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제정, 같은 해 7월 시행됐다.
112신고처리법에 따르면 112 허위신고자는 신고 횟수와 동기, 피해 사실 등을 기준으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실제로 제주경찰은 올해 2~3월 2회에 걸쳐 “남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목을 조른다”는 등 위급한 상황을 연출해 허위신고한 50대 여성 B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 제주에서 112 허위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지난해 15건, 올해 8월까지 7건 등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허위신고로 인한 출동에 낭비하는 시간과 인력을 경찰력 낭비를 초래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거짓 신고에 대한 법적 제재와 엄정한 법 집행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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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제주에서 발생한 112 허위신고 사례는 총 283건이다. 2022년 62건, 2023년 89건, 지난해 132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허위신고 증가 추세는 전국적으로도 나타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허위신고 건수는 2022년 4235건, 2023년 5155건, 지난해 5432건으로 집계됐다.
허위신고 유형은 폭행, 성폭행, 가정폭력, 살인, 폭발물 설치, 테러 예고, 화재 등 다양하다. 허위신고임이 밝혀질 경우엔 보통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정식 수사·재판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 절차를 거쳐 2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허위신고 증가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문제시되면서 지난해 1월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제정, 같은 해 7월 시행됐다.
112신고처리법에 따르면 112 허위신고자는 신고 횟수와 동기, 피해 사실 등을 기준으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실제로 제주경찰은 올해 2~3월 2회에 걸쳐 “남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목을 조른다”는 등 위급한 상황을 연출해 허위신고한 50대 여성 B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 제주에서 112 허위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지난해 15건, 올해 8월까지 7건 등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허위신고로 인한 출동에 낭비하는 시간과 인력을 경찰력 낭비를 초래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거짓 신고에 대한 법적 제재와 엄정한 법 집행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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