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여론조사 문항 공개…적정 도입 시점도 묻는다
입력 : 2025. 08. 20(수) 11:07수정 : 2025. 08. 20(수) 18:09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21일부터 26일까지 18세 이상 도민 1500명 대상
3개 구역·2개 구역·기초단체 반대 중 하나 선택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구역 개편안 여론조사를 하루 앞두고 구체적인 설문 문항을 20일 공개했다.

설문 문항은 총 4개로 의회는 도내 거주 18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가 지난해 1월27일 도내 행정구역을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눠 각 구역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라고 권고한 것을 알고 있는지 ▷그해 9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행개위 권고안대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같은해 11월 같은당 김한규 의원(제주시 을)이 발의한 기초단체를 설치하되 현행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구역을 유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각각 묻는다.

다만 설문 문항에는 각 법안 발의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선 기술하지 않았다. 도의회 의뢰로 여론조사에 나서는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그 이유에 대해 "법안 발의자를 기술하면 응답자의 정치인 선호도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회는 세번째 설문 문항에서 응답자에게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구역 ▷제주시, 서귀포시 2개 구역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반대 ▷모르겠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이상봉 의장이 지난 5일 개회사를 통해 "제주도 행개위가 권고한 3개 행정구역과 김한규 의원이 제시한 2개 행정구역에 대해 도민들의 뜻과 그 타당성을 직접 묻는 절차를 의회가 주체가 돼 이행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행정구역 개편 방식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한편, 더 나아가 기초단체 설치에 대한 찬반도 조사하고 있다.

또 의회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시행할 적정한 시점에 대해서도 묻는다. 네번째 문항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서 ▷2026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주민투표 실시 등 신속 절차 이행 ▷도민 의견 수렴, 추가적인 정보 제공과 상황 변화를 고려한 이후 진행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제주도의회 오춘월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은 "설문은 최대한 중립적이고 간결하게 작성했으며, 응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수적 정보는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의회는여론조사를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내달 초 공개한다.

조사 방식은 모바일 웹조사 80%, 유선 전화 무작위 걸기(RDD:Random Digital Dialing) 20% 혼합 방식이다. 모바일 웹조사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발송된 온라인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모바일 웹조사는 응답자가 유선과 달리 전화 조사원과 직접 대화를 하지 않고, 편한 시간에 설문지를 보고 답할 수 있어 '모름'이나 '무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선 전화 무작위 걸기 조사를 혼용하는 이유는 60대 이상 고령자는 모바일웹조사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여론조사가 시작되지만 실효성 문제는 여전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지난 2022년부터 행개위가 여론조사와 숙의형 토론 절차를 밟는 등 1년 이상 공론화 거쳐 개편안을 권고했고, 그 권고안을 반영한 개편안이 이미 정부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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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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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듣거라 08-20 13:35삭제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도지사가 지멋대로 운영하는데 도의회가 견제도 대안제시도 하지 못하여 제왕적 도지사가 되고 있어 이를 타개하고자 기초자치단체를 난드는 것이다.
런데 도의회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너희가 뭘하는 도지사는 몸양하겠다는 말이라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이다.
오영훈나 원희룡이나 너네 맘대로 도정을 운영하여 개판됨을 알지 못하니 이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으리오.
기초자치단체가 있든 없든 특별자치도를 운영하는 자들이 제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 처럼 개판을 치니 기초단체라도 만들어 도지사의 전횡을 막아야 하는 거다.
2공항 나가리 08-20 11:31삭제
억새왓 보거라

ㅡ2공항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하고.
현.기본설계 준비단계 용역중에 불과하다

ㅡ한편..2공항은 공항 시설법 조문을
.. 적용한 사례가 현재까지 전혀 없다
ㅡ따라서. 2025년 8월4일 공항시설법
"개정된 조문"은..2공항도 예외없이..
"전국최초로 개정된 공항시설법"적용한다
제주도민 모두 자축합시다


ㅡ2공항사업은 불가하다ㅡ
ㅡ공항시설법제56조.제69조및
시행규칙 제47조 6항2호 : 신설~~
(조수보호구역 8km공항금지.2공항해당됨)
ㅡ 2025년 11월4일 시행한다
ㅡ부칙에 2공항 소급조항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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