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레드향 열과 피해, 재해보험 대상 포함돼야
입력 : 2025. 09. 23(화)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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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올해도 레드향 열과 피해가 극심하다. 열과는 과일이 터지거나 갈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폭염과 고온, 열대야 등 극심한 기후 변화가 초래한 자연재해다. 하지만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대상에서는 제외돼 농가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여름철 고온과 폭염이 잦아지면서 레드향 열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레드향 열과율은 2010년 15.8%에서 2023년 25.8%, 지난해 38.4%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서귀포시 지역은 최대 74.7%까지 발생했다. 올해도 열과 피해는 되풀이되고 있다. 서귀포시 지역은 50~70%까지 열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과 피해를 버티지 못한 일부 농가들은 레드향 재배를 포기하고 천혜향이나 한라봉으로 품종을 바꾸고 있다. 품종 전환으로 4~5년 뒤에는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도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열과 피해에 대한 근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는 열과 피해를 입은 농가에 20억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농작물재해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했다. 열과가 태풍·폭우 같은 명확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과실이 갈라지는 생리장해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열과 피해 심각성을 인식한 오영훈 지사도 최근 생산자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농가들은 재해보험 제도개선과 시설 현대화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열과 피해가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경영비 부담 증가로 재배 포기 농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재해보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고 재해예방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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