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직원인데…"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
입력 : 2025. 08. 19(화) 16:51수정 : 2025. 08. 21(목) 08:55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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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 선금 요구
지역 업체 대상 피해
지역 업체 대상 피해

위조된 공무원증과 공문. 도교육청 제공
[한라일보] 제주도교육청 직원을 사칭한 물품구매 관련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교육청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도내 물품 납품 업체를 대상으로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속여 허위 계좌를 알려주고 대금을 선금하라고 요청한 사례 2건을 확인했다. 이같은 사례는 광복절 연휴 기간인 지난 15~16일 도교육청 당직실로 이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려는 민원 전화를 받으면서 파악됐다.
사례를 보면 도교육청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도내 한 가구업체에 물품을 구매하려고 한다며 연락했다. 그는 업체에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A업체의 물품의 가격이 더 저렴하지만 여건상 직접 거래할 수 없다'며 'A업체에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품을 전달받아 교육청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며 허위로 계좌를 알려주고 입금을 요구했다.
또 다른 사례 역시 비슷했다. 도교육청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도내 한 CCTV 업체에 '급하게 물품이 필요하다'며 물품 구매를 요청했다. 업체가 '물품이 없다'고 하자 그는 업체에 '물품을 가지고 있는 B업체가 있는데 여건상 거래할 수 없으니 B업체에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품을 전달받아 교육청에 납품하고 입금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례 속 이들은 물품 납품 업체에 위조된 공문·공무원증을 문자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면서 도교육청 직원이라고 믿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유사한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본청·도내 교육기관 누리집에 '교육청 직원 사칭 피해 예방 안내'라는 팝업창을 이날부터 게시해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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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교육청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도내 물품 납품 업체를 대상으로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속여 허위 계좌를 알려주고 대금을 선금하라고 요청한 사례 2건을 확인했다. 이같은 사례는 광복절 연휴 기간인 지난 15~16일 도교육청 당직실로 이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려는 민원 전화를 받으면서 파악됐다.
또 다른 사례 역시 비슷했다. 도교육청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도내 한 CCTV 업체에 '급하게 물품이 필요하다'며 물품 구매를 요청했다. 업체가 '물품이 없다'고 하자 그는 업체에 '물품을 가지고 있는 B업체가 있는데 여건상 거래할 수 없으니 B업체에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품을 전달받아 교육청에 납품하고 입금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례 속 이들은 물품 납품 업체에 위조된 공문·공무원증을 문자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면서 도교육청 직원이라고 믿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유사한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본청·도내 교육기관 누리집에 '교육청 직원 사칭 피해 예방 안내'라는 팝업창을 이날부터 게시해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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