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놀이 사고 잦은 포구 안전요원 배치해야
입력 : 2025. 08. 11(월)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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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도내 마을 항·포구에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법 규정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여름 도내 물놀이 안전사고는 6건으로 사망 5명, 중상 1명 등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장소별로는 포구 4건, 해수욕장 2건이다. 이에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7일 포구와 해수욕장 등 현장방문을 통해 제주도에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항·포구 관리 규정을 담은 어촌·어항법에는 물놀이를 금지하는 명시적 조항은 없다. 때문에 항·포구에는 물놀이 금지가 아닌 물놀이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만 설치돼 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항·포구 내 물놀이를 관련법에 의해 단속과 함께 처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어항구역 무단 점유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항구역을 무단 점유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범법자가 속출할 뿐만 아니라 실제 처벌된 사례도 없어 현실과 괴리를 보이고 있다. 처벌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은 발의돼 있다. 어항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물놀이를 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국이 항·포구 물놀이를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다. 선제적으로 사고가 잦은 항·포구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관리해야 한다. 또 항·포구 물놀이 시 무단점유로 처벌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계류 중인 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청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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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도내 물놀이 안전사고는 6건으로 사망 5명, 중상 1명 등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장소별로는 포구 4건, 해수욕장 2건이다. 이에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7일 포구와 해수욕장 등 현장방문을 통해 제주도에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항·포구 관리 규정을 담은 어촌·어항법에는 물놀이를 금지하는 명시적 조항은 없다. 때문에 항·포구에는 물놀이 금지가 아닌 물놀이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만 설치돼 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항·포구 내 물놀이를 관련법에 의해 단속과 함께 처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어항구역 무단 점유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항구역을 무단 점유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범법자가 속출할 뿐만 아니라 실제 처벌된 사례도 없어 현실과 괴리를 보이고 있다. 처벌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은 발의돼 있다. 어항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물놀이를 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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