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리 리조트 조성사업 논란 속에서도 본격 시동
입력 : 2025. 08. 11(월) 17:50수정 : 2025. 08. 11(월) 18:51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사항 공개
환경훼손·평가서 거짓 작성·이해충돌 등 논란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목장 일대 개발사업 조감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한라일보] 용암동굴 훼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 의혹, 임의 사전 조사, 이해충돌 등 여러 논란을 겪고 있는 '신천리 26번지 일원 휴양리조트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 도청 누리집을 통해 신천리 휴양리조트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사항 등을 공개했다.

지난달 25일 진행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번 결정사항은 동·식물상(육상 및 해양), 자연환경자산, 기상,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 및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일조장해, 인구·주거, 산업 등 16개 항목이다.

동·식물 평가대상 지역은 당초 사업지구 반경 100~500m 이내에서 500m~1㎞ 이내로 확대됐으며 기존에 빠졌던 해안면 사구 지역의 바닷새에 대한 조사가 추가됐다.

대기질, 해양환경, 소음·진동 평가대상 지역도 기존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늘어났다. 또한 부지 내 위치한 579.4m 길이의 마장굴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공간 확보 및 건축물 배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평가항목 결정을 바탕으로 신천리 리조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일반적으로 사계절에 걸쳐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천리 휴양리조트 조성사업은 2028년까지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신천목장 남쪽 12만2295㎡ 부지에 약 6258억원을 투입해 식물원, 전시장, 실내수영장 등 휴양문화시설과 함께 189실 규모의 휴양콘도미니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사업 추진이 알려지자 대상지에 포함된 신천목장과 용암동굴인 마장굴에 대한 훼손 우려가 제기됐으며 부지와 제주올레 3코스가 겹쳐 올레길 사유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는 상하수도본부와의 협의가 없음에도 주민들에게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와 협의를 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계처리하게 됐다"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외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 회의록 미작성, 환경영향평가 기준 확정 전 사전 임의 조사, 참여 업체의 제2공항 추진 관여 의혹 등 사업을 둘러싼 잡음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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