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포구 다이빙했다고 형사처벌? 제주도 난색
입력 : 2025. 08. 07(목) 16:32수정 : 2025. 08. 11(월) 08:13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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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포구 물놀이, 어항 무단점유로 볼 수 있어"
정부 유권해석 그대로 따를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형
道, 확립된 판례 없고 실제 적용시 범법자 양산 우려
정부 유권해석 그대로 따를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형
道, 확립된 판례 없고 실제 적용시 범법자 양산 우려

다이빙 위험지역 안내표지판.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정부 부처가 항·포구 내 물놀이를 '어항구역 무단점유 행위'로 간주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제주도는 현장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범법자가 양산될 뿐만 아니라 실제 무단 점유 행위로 인정돼 형사 처벌된 판례도 없다며 난처해 하고 있다.
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1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조상범 건강안전실장은 최근 잇따르는 물놀이 사고에 대한 안전 대책을 묻는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아라동 갑)의 질의에 항포구 내 물놀이를 '어항구역 무단 점유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언급했다.
제주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올 여름 도내에서 5명이 물놀이를 하다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중 4명은 배가 드나드는 항·포구에서 물놀이를 하다 사고를 당했다.
항·포구는 해수욕장과 달리 지정된 물놀이 구역이 아니고 정확한 수심도 파악할 수 없어 물놀이를 하기엔 위험한 곳이다. 그러나 도내 항·포구에서 다이빙을 하는 모습을 찍은 인증샷과 인증영상이 널리 퍼지는 등 위험한 물놀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항·포구 관리 규정을 담은 어촌어항법에는 '물놀이를 금지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 이런 이유로 도내 항·포구에는 '물놀이 금지'가 아닌 '물놀이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만 설치돼 있다. 당국의 대처도 단속이 아닌 계도 위주로 진행된다.
제주도는 이런 한계로 해양수산부에 항·포구 물놀이 행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해수부는 제주도에 항·포구내 물놀이를 어촌·어항법 제45조 제5호에 규정된 '어항구역 무단 점유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어항구역을 무단 점유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형사처벌 된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같은 유권해석에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항·포구에서 물놀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고, 실제 입건 후 기소돼 처벌로 이어진 판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무단 점유에 대한 처벌 규정은 통상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가해지는 제재 수단이지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제주도의 이런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항·포구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현실화하기 위한 법 개정도 시도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의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구역에서 허가 없이 물놀이를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조상범 실장은 이날 복지위 회의에서 "(해수부 유권해석)을 그대로 적용하면 굉장히 강력한 제재가 된다"며 "우선 단계적으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면서 다이빙과 같은 위험한 물놀이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은 좀 더 고민하고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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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올 여름 도내에서 5명이 물놀이를 하다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중 4명은 배가 드나드는 항·포구에서 물놀이를 하다 사고를 당했다.
항·포구는 해수욕장과 달리 지정된 물놀이 구역이 아니고 정확한 수심도 파악할 수 없어 물놀이를 하기엔 위험한 곳이다. 그러나 도내 항·포구에서 다이빙을 하는 모습을 찍은 인증샷과 인증영상이 널리 퍼지는 등 위험한 물놀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항·포구 관리 규정을 담은 어촌어항법에는 '물놀이를 금지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 이런 이유로 도내 항·포구에는 '물놀이 금지'가 아닌 '물놀이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만 설치돼 있다. 당국의 대처도 단속이 아닌 계도 위주로 진행된다.
제주도는 이런 한계로 해양수산부에 항·포구 물놀이 행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해수부는 제주도에 항·포구내 물놀이를 어촌·어항법 제45조 제5호에 규정된 '어항구역 무단 점유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어항구역을 무단 점유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형사처벌 된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같은 유권해석에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항·포구에서 물놀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고, 실제 입건 후 기소돼 처벌로 이어진 판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무단 점유에 대한 처벌 규정은 통상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가해지는 제재 수단이지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제주도의 이런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항·포구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현실화하기 위한 법 개정도 시도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의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구역에서 허가 없이 물놀이를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조상범 실장은 이날 복지위 회의에서 "(해수부 유권해석)을 그대로 적용하면 굉장히 강력한 제재가 된다"며 "우선 단계적으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면서 다이빙과 같은 위험한 물놀이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은 좀 더 고민하고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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