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계획 제주도의회 제동
입력 : 2025. 09. 12(금) 17:25수정 : 2025. 09. 12(금) 17:27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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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사 보류

한국공항 먹는샘물 광고 이미지.
[한라일보]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제주 지하수 증산 계획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2일 열린 제442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각각 제출한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 허가 동의안'과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했다.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은 "제주특별법상 제주도지사에게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을 증산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위원들 간 해석이 달라 시간을 두고 함께 논의해기로 했다"고 심사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두 동의안은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월 3000t에서 4400t으로 증량하는 내용과 오는 11월 24일 만료하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두 동의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는 사기업인 한국공항이 신청한 지하수 증산 신청을 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는지를 놓고 기관별로 유권해석이 갈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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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2일 열린 제442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각각 제출한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 허가 동의안'과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했다.
두 동의안은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월 3000t에서 4400t으로 증량하는 내용과 오는 11월 24일 만료하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두 동의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는 사기업인 한국공항이 신청한 지하수 증산 신청을 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는지를 놓고 기관별로 유권해석이 갈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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