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할인율 상한제' 공은 법제처로
입력 : 2025. 09. 11(목) 14:35수정 : 2025. 09. 11(목) 17:17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국토부 "과도한 제한 아니면 가능"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렌터카 요금 할인율 상한제'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법령해석을 권고한다"며 공을 법제처로 넘겼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과도한 할인율 제한이 아니라면 불합리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하며 제한 허용 할인율이 특별법에 명시적으로 나와있지 않기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제처 법령해석 절차를 권고했다. 이에 제주도는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렌터카 요금 할인율 상한제 도입이 담합 우려와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도가 단기 렌터카만 요금 할인율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재차 질의하자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받으라며 공을 넘겼고 제주도는 지난달 22일 국토부에 '렌터카 요금 할인율 상한제'를 도입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는 변호사 자문 결과와 함께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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