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선수 의식 불명' 응급이송 구급차 영상 녹화 '깡통'
입력 : 2025. 09. 12(금) 11:10수정 : 2025. 09. 12(금) 14:30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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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측 전방 블랙박스 기록만 제출.. 경찰 포렌식 의뢰
응급의료법 '영상 장치' 항상 사용 가능 상태 유지 규정
응급의료법 '영상 장치' 항상 사용 가능 상태 유지 규정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 속보=서귀포 복싱대회 중학생 선수 의식불명 사고와 관련 늑장 이송 의혹을 받고 있는 모사설 응급이송업체 구급차의 내부 영상기록장치 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선수 부모의 진정서 제출에 따라 내사에 들어간 서귀포경찰서는 11일 오후 해당 응급이송업체로부터 사고 당시 응급이송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받았다.
경찰의 영상 제출 요구에 대표 승인 후 제출하겠다던 응급이송업체는 해당 차량의 전방과 내부 영상 저장장치를 제출했지만 구급차 내부 영상은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영상저장장치에 대한 포렌식을 의뢰, 저장기록 고의 삭제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 등에 따라 구급차는 의료장비와 구급의약품, 통신장비, 구급차 운행기록장치와 영상기록장치,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응급이송업체가 관리기준 등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와함께 환자 이송과정에서 탑승한 응급구조사가 환자 상태 확인과정에서 담당 의사와의 협의 과정 등이 적절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3일부터 서귀포시 공천포전지훈련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 대통령배전국시도복싱대회 첫날 전남 모중학교 선수가 경기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한복싱협회가 선수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응급 이송과정도 늑장 대응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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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찰은 영상저장장치에 대한 포렌식을 의뢰, 저장기록 고의 삭제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 등에 따라 구급차는 의료장비와 구급의약품, 통신장비, 구급차 운행기록장치와 영상기록장치,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응급이송업체가 관리기준 등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와함께 환자 이송과정에서 탑승한 응급구조사가 환자 상태 확인과정에서 담당 의사와의 협의 과정 등이 적절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3일부터 서귀포시 공천포전지훈련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 대통령배전국시도복싱대회 첫날 전남 모중학교 선수가 경기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한복싱협회가 선수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응급 이송과정도 늑장 대응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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