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노동자 2000명 1인당 임금 900만원 못 받았다
입력 : 2025. 09. 08(월) 11:38수정 : 2025. 09. 08(월) 13:13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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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기준, 체불액 186억9000만원·피해자 2057명
고용노동부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 최초 공유 체불 근절
고용노동부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 최초 공유 체불 근절

[한라일보] 정부가 중범죄인 '임금절도'로 규정한 임금체불이 제주에서도 적잖은 실정이다. 2000여명이 일을 하고도 평균 900만원가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8일 제주를 포함해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기준, 전국의 임금 체불 총액은 1조3421억원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만3000만명이다. 이를 시·도별로는 경기가 4만3200명(25.0%)·3540억원(26.4%)으로 체불액이 가장 크며, 서울이 4만7000명(27.2%)·3434억원(25.6%)으로 두 번째다. 수도권의 체불액이 전체의 절반가량(6974억원, 52.0%)을 차지하는데,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이다.
제주의 규모는 체불액 186억9000만원(1.4%), 피해 노동자 2057명(1.2%)이다. 노동자 1인당 평균 체불액은 908만원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체불 규모가 두드러졌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해 체불 예방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우선 10월에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체불임금 신고액은 293억8600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22억 4100만원)에 견줘 32.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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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8일 제주를 포함해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의 규모는 체불액 186억9000만원(1.4%), 피해 노동자 2057명(1.2%)이다. 노동자 1인당 평균 체불액은 908만원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체불 규모가 두드러졌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해 체불 예방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우선 10월에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체불임금 신고액은 293억8600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22억 4100만원)에 견줘 32.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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