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66)주식의 증여와 이월과세
입력 : 2025. 10. 10(금) 01:00수정 : 2025. 10. 10(금) 06:48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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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된다면 증여재산공제 활용을

1년 내 매도시 이월과세 규정 고려해야
[한라일보] 정부의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기조에 따라 국내 주식투자 인구와 투자 금액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늘은 주식의 증여와 관련한 세제와 절세방법을 알아보자.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주식을 증여할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그리고 기타 친족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준다. 이를 잘 활용하면 효과적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 그룹별 10년간의 공제 한도를 적용하는데, 배우자의 경우 6억원이다. 즉, 배우자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해 6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혼만 가능하고 사실혼 관계는 불가하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5000만원인데, 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직계존속에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뿐만 아니라 양부모와 계부모도 포함되지만, 계부모의 직계존속은 제외한다. 직계비속의 증여도 50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한데, 직계비속은 아들, 딸뿐만 아니라 양자녀나 계자녀도 포함된다. 증여자가 기타 친족이면 1000만원이 공제되는데, 기타 친족이란 4촌 이내의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으로 형, 동생, 제수, 조카, 며느리, 숙모, 시부모 등이 해당한다.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는 기타 친족 관계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외국주식이나, 비상장주식 등의 가격이 많이 올라서 세금 부담이 된다면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의 증여를 통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 증여하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시가로 바뀌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주의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월과세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이월과세 규정을 두어 증여받은 주식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부동산 10년)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한다. 따라서,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는 해당 주식이 1년 이상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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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외국주식이나, 비상장주식 등의 가격이 많이 올라서 세금 부담이 된다면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의 증여를 통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 증여하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시가로 바뀌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주의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월과세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이월과세 규정을 두어 증여받은 주식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부동산 10년)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한다. 따라서,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는 해당 주식이 1년 이상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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