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 일제조사
입력 : 2025. 10. 10(금) 16:26
문미숙기자 ms@ihalla.com
[한라일보]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이달 31일까지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가 이뤄지지 않아 계속해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확인해 비과세로 전환, 시민들의 세부담 해소와 불필요한 자동차세 체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조사 대상은 ▷고질 체납차량 중 멸실·소멸로 인정되는 차량 ▷폐차장에 입고돼 사실상 폐차된 차량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등이다.

멸실·소멸 조건은 ▷차종별 차령 10~12년 경과 ▷최근 4회 이상 체납 ▷책임보험 미가입 2년 초과와 자동차검사 2회 이상 미이행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 미운행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조사 결과 사실상 소멸·멸실·폐차로 인정되면 자동차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다. 다만, 비과세 조치 이후 차량 운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동차세를 소급해 부과 처리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조사를 통해 총 52대 차량을 비과세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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