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서 주정차 위반 3대 중 1대는 주민신고제로 단속
입력 : 2025. 10. 10(금) 14:55수정 : 2025. 10. 10(금) 16:01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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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유·무인으로 불법 주정차 7만4555건 단속
주민신고제 따른 과태료 부과 2만5619건…34.4% 차지
주민신고제 따른 과태료 부과 2만5619건…34.4% 차지
[한라일보] 제주시 지역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는 차량이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3대 중 1대는 주민신고제로 단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7만4555건이다. 월 9319건 꼴이다. 주정차 위반으로 2023년과 2024년 연간 각각 10만4569건(월평균 8714건), 10만7803건(월평균 8983건)이 단속된 것에 견주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8월까지 단속 유형을 보면 시 지역에 설치된 362대의 고정식 폐쇄회로(CC)TV로 단속된 것이 3만4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민신고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가 2만5619건, 인력 단속 1만4095건, 차량 단속이 4386건으로 집계됐다.
고정식 CCTV와 차량 단속 등 무인단속 건수는 연간 기준 2023년 6만3714건, 2024년 6만1158건에 이어 올해도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인력을 통한 단속은 2023년 1만5292건에서 2024년 1만3211건으로 감소했지만 올해는 8월까지 단속 건수가 지난 한해 수준을 이미 넘어설 만큼 증가했다.
특히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 건수는 8월까지 2만5619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34.4%를 차지했다. 주민신고제란 인도(보도), 소화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을 발견한 시민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주민신고제 부과건수는 2023년 한해 2만5563건에서 2024년 3만3434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가 확연하다.
한편 제주시는 이달 13일부터 원노형 푸른 제1공영주차장 부근 등 5곳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구역은 원노형 푸른 제1공영주차장 부근과 ▷사라봉 오거리 ▷연동 한일베라체 부근 ▷기룡비치하임아파트 부근 ▷제주북초등학교 부근이다. 단속에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6~7월에 걸쳐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시는 매년 읍·면·동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고정식 CCTV 설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예고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설치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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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7만4555건이다. 월 9319건 꼴이다. 주정차 위반으로 2023년과 2024년 연간 각각 10만4569건(월평균 8714건), 10만7803건(월평균 8983건)이 단속된 것에 견주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고정식 CCTV와 차량 단속 등 무인단속 건수는 연간 기준 2023년 6만3714건, 2024년 6만1158건에 이어 올해도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인력을 통한 단속은 2023년 1만5292건에서 2024년 1만3211건으로 감소했지만 올해는 8월까지 단속 건수가 지난 한해 수준을 이미 넘어설 만큼 증가했다.
특히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 건수는 8월까지 2만5619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34.4%를 차지했다. 주민신고제란 인도(보도), 소화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을 발견한 시민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주민신고제 부과건수는 2023년 한해 2만5563건에서 2024년 3만3434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가 확연하다.
한편 제주시는 이달 13일부터 원노형 푸른 제1공영주차장 부근 등 5곳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구역은 원노형 푸른 제1공영주차장 부근과 ▷사라봉 오거리 ▷연동 한일베라체 부근 ▷기룡비치하임아파트 부근 ▷제주북초등학교 부근이다. 단속에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6~7월에 걸쳐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시는 매년 읍·면·동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고정식 CCTV 설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예고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설치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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