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우도 미등록 전동 카트 불법 영업 지속시 차량 몰수"
입력 : 2025. 10. 02(목) 16:41수정 : 2025. 10. 02(목) 16:44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지난달 두차례 점검서 불법 운행 4곳 적발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제주도가 우도에서 미등록 전동 카트 불법 영업을 지속할 경우 부당 이익 환수와 함께 차량 몰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에서 이달부터 다시 특별점검을 벌여 이같이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25일 제주도는 우도에서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운행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불법 운행 업체 3곳을 적발했다. 또 지난 9월 1일에도 불법 운행 영업이 확인된 업체 1곳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

제주도는 성산포항과 우도항 등 5개소에 중국어를 포함한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대여 및 운행 금지 현수막을 설치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행위 근절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영길 교통항공국장은 "방문객과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미등록 전동카트 등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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