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1억, 서귀포시 4억원 주민세 부과
입력 : 2025. 08. 11(월) 11:37수정 : 2025. 08. 11(월) 11:42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매년 7월1일 기준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외국인 대상
[한라일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2025년 8월 주민세(개인분) 11억9400만원과 4억원을 부과하고 11일부터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세대주인 개인과 1년 이상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과세되며, 납부세액은 제주시가 읍·면 지역 5500원, 동 지역 6600원, 서귀포시는 5500원이다.

부과대상은 제주시가 외국인 6081명 포함 19만1661건, 서귀포시는 오국인 2219건 포함 7만3442건이다.

납부 기한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ARS(☎142211), 가상계좌, 모바일 간편결제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사전 신청하면 각 500원씩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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