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 조례 수정 의결
입력 : 2025. 11. 25(화) 17:31수정 : 2025. 11. 25(화) 17:38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도의회 환경도시위 개체수 관리 필요성 인정
꽃사슴.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중산간 지역 식생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열린 제4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전 환경부)가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추가하기로 예고하며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제주도는 별로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도의회 정례회에 개정조례안이 제출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외래종인 '일본꽃사슴'과 '대만꽃사슴' 2개 종의 꽃사슴 440여 마리가 한라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서식하고 있다. 꽃사슴들은 껍질 등을 갉아먹으며 한라산의 생태계가 파괴하고 있어 제주도는 2015년부터 개체수 조절을 위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매년 수십마리의 꽃사슴을 포획해 왔다.

이날 일부 의원들이 꽃사슴의 유해동물 지정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지만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수용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꽃사슴을 멸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정 개체수를 관리하는 것"이라며 "현재 400여 마리 정도지만, 포획을 안한다면 10년안에 1500~1800마리까지 개체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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