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공공갈등 134건 해소… 현장 속 소통행정
입력 : 2025. 09. 03(수) 21:00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한라일보] 제주사회는 변화가 빠른 만큼 다양한 의견 충돌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갈등은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행정이 이를 올바르게 대응한다면 도민과의 신뢰는 더욱 두터워질 것이다.

제주도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도민 참여와 소통, 그리고 공공갈등 관리에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도민과 손잡는 소통행정', '갈등이 곧 기회가 되는 제주'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과 일상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고, '제주특별법' 제458조에 근거한 사회협약위원회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과 도민 권익 증진, 공공갈등 관리 방안도 마련해 심의하고 있다.

제주도는 매년 공공갈등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전수조사와 갈등진단을 통해 중점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또한 갈등을 잠재기부터 재발기까지 체계적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매년 실태 점검과 평가를 통해 제도의 성과를 높여왔다. 실제로 제주도의 갈등관리 평가 점수는 2021년 67.55점에서 2024년 76.5점으로 상승했다. 이는 제도가 현장에서 점차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지난 7월 조직 개편으로 소통청렴담당관 산하에 편제된 민원팀은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로 반복·복합적인 고충 민원을 줄이고, 도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도 함께 마련해 가고 있다.

도정은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정창보 제주도 도민소통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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