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서귀포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입력 : 2025. 07. 21(월) 10:38수정 : 2025. 07. 21(월) 10:56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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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전 시민 대상으로
100세 이상 고령자·5년 이상 거주불명자 등
100세 이상 고령자·5년 이상 거주불명자 등
[한라일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 확인 등 정확한 주민등록 자료를 정비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행정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비대면 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8월 31일까지 조사 대상자가 현 거주지(반경 50m 이내)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누구나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다.
2차 방문조사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대상 세대를 중심으로 이·통장이나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 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결석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주민이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양 행정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세대의 주소 정보를 정확히 해 복지와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의 바탕이 되는 만큼 조사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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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 확인 등 정확한 주민등록 자료를 정비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행정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비대면 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2차 방문조사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대상 세대를 중심으로 이·통장이나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 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결석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주민이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양 행정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세대의 주소 정보를 정확히 해 복지와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의 바탕이 되는 만큼 조사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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