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다주택자·법인 준공후 미분양 매입하면 취득세 깎아준다
입력 : 2025. 10. 10(금) 10:19수정 : 2025. 10. 10(금) 10:22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도세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중과세율 4%p 인하
제주시 신시가지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미분양 주택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이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2026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는 점이다.

3호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소위 '악성'으로 불리는 6억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현행 취득세 중과세율을 4%p을 인하한다. 3주택자는 기존 8%에서 4%로, 4주택자와 법인은 기존 12%에서 8%로 내리게 된다.

8월 말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주택은 2621호로 전달보다 135호가 늘어난 상태이고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1608호 전달보다 3호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1600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주택건설업계의 자금난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상공회의소와 건설업 단체 등에서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장기소유 농지와 마을회 소유 임야 등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를 1년 연장하고 지하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유예기 기한도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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