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소방관이 승진 후보... 제주소방 인사관리 '부실'
입력 : 2025. 09. 04(목) 11:40수정 : 2025. 09. 04(목) 15:10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4일 제주도 감사위원회 제주 소방 종합감사 결과 발표
음주운전 징계 소방관 승진 제한 기간 중 '승진 대상 포함'
징계처분 대상자 승급 기간 착오로 보수 과다·과소 지급
[한라일보] 서귀포소방서와 소방안전본부가 음주운전으로 승진제한이던 소방관을 승진대상자로 포함했던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4일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및 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소방안전본부 18건, 제주·서부·동부소방서 각 13건, 서귀포소방서 12건의 행정상 조치와 총 1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경고 7, 주의 7), 그리고 259만원을 회수 또는 추가 지급하도록 처분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귀포소방서는 2022년 7월에 상반기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정직 2개월이 징계를 받은 소방관 A씨를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A씨는 승진임용 제한 기간(2020년 7월 22일~2022년 9월 21일) 임에도 승진후보에 들어간 것이다.

소방안전본부 또한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대상자 통합명부에 A씨를 포함시키고 승진심사 업무를 처리했다.

A씨는 통합명부에는 들어갔지만 순위가 낮아 승진심사대상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징계처분 대상자의 승급제한기간을 잘못 반영해 보수를 과다·과소 지급하는 일도 발생했다.

2021년 견책 처분을 받은 B씨와 C씨는 6개월의 승급제한기간을 반영해 승급월도 6개월 늦춰져야 하는데도 소방안전본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 이전 정기 승급월이 되자 승급처리를 한 호봉을 산정한는 등 징계처분 대상자 4명에 대해 잘못된 보수를 지급했다. 이 결과, 155만5380원 과다 지급, 103만4930원이 과소 지급됐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인사관리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시정 및 주의를 요구했다.

이러한 감사결과에 대해 소방안전본부 및 서귀포소방서 등 3개 소방서는 감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인사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는 회계관계공무원 부재 시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권한이 없는 직원이 지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일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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