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관광 무비자 앞두고 불법 관광 단속 강화
입력 : 2025. 09. 05(금) 15:07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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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안내사, 불법유상운송 행위 대상

[한라일보] 제주도가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광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자격 안내사, 불법유상운송, 무등록 여행업 등 관광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크루즈항과 주요 관광지에서 무자격 외국인 가이드가 불법 관광 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등 무등록 여행업, 불법 유상 운송, 무자격 안내 행위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특히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자가용 불법유상운송이나 무등록 여행업 사례가 늘고 있고, 일부 택시기사들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영어 가격표를 내걸고 호객하거나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런 행위가 관광객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환불이나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든 외국인 관광객들의 피해를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자치경찰단, 행정시, 제주도관광협회가 참여하는 합동단속반(20명)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4차례 진행된 합동 단속에서는 불법유상운송 6건, 렌터카 불법영업 행위 3건, 무등록 여행업 2건이 적발됐다.
무등록 여행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법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관광객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연중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통해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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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무자격 안내사, 불법유상운송, 무등록 여행업 등 관광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런 행위가 관광객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환불이나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든 외국인 관광객들의 피해를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자치경찰단, 행정시, 제주도관광협회가 참여하는 합동단속반(20명)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4차례 진행된 합동 단속에서는 불법유상운송 6건, 렌터카 불법영업 행위 3건, 무등록 여행업 2건이 적발됐다.
무등록 여행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법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관광객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연중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통해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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