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혐의 경찰관 구속
입력 : 2026. 08. 25(화) 19:03수정 : 2026. 08. 25(화) 19:31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어"
[한라일보]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석방된 지 하루 만에 구속 갈림길에 놓였던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5일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원집행방해)를 받는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A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였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후 6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경찰청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전날 법원에 청구했다.

A경장은 지난 5월 실종된 장씨 사건과 관련해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허위로 전달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목록에 입력됐던 장씨의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2일에도 실종 신고된 또 다른 60대 남성 B씨 사건을 장씨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5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제주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A경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박소정기자
앞서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제주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취재진을 피해 법원에 출석한 A경장은 심문이 끝난 후 "혐의를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나온 A경장은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호송차량에 올라탔다. 이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의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앞서 지난 22일 긴급체포된 A경장은 2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24일 심문을 벌여 "긴급체포 요건이 안 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려 A경장은 같은날 오후 풀려났다. 이에 A경장은 석방 상태에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경찰은 이들 실종 사건에 대해 A경장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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