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관, 석방 하루 만에 구속 갈림길
입력 : 2026. 08. 25(화) 10:41수정 : 2026. 08. 26(수) 09:05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법원 25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지난 24일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를 받는 A경장이 법원의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석방된 지 하루 만에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제주지방법원은 25일 오후 2시 30분쯤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원집행방해)로 A경장에 대해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경장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2일 긴급체포된 A경장은 2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24일 심문을 벌여 "긴급체포 요건이 안 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려 A경장은 같은날 오후 풀려났다.

이에 A경장은 석방 상태에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다. 앞서 제주지방검찰청은 전날 제주경찰청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경장은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37)씨 사건과 관련해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허위로 전달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목록에 입력됐던 장씨의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2일에도 실종 신고된 또 다른 60대 남성 B씨 사건을 장씨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실종 사건에 대해 A경장를 상대로 범행동기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B씨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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