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우려 뚫고 의회 통과될까
입력 : 2026. 03. 17(화) 17:56수정 : 2026. 03. 17(화) 20:22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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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3월 임시회서 8단계 특별법 제도개선안 심의 예정
환도위 "상한제, 가격 안정 도움주지만 공급 위축할 우려"
복지위 "특수의료장비 기준 완화 투자지구로 국한 말아야"
환도위 "상한제, 가격 안정 도움주지만 공급 위축할 우려"
복지위 "특수의료장비 기준 완화 투자지구로 국한 말아야"

제주시 신시가지.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안 중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일부 과제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도의회는 19일부터 제447회 임시회를 개회해 제주도가 올해 1월 제출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동의안'(이하 8단계 제도개선안)을 포함해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한다.
8단계 제도개선안은 행정자치위원회 통합 심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또 각 상임위원회는 행자위 심의에 앞서 각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도에 제출했다.
제출된 의견을 보면 환경도시위원회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기관이 적정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이상으로는 주택을 팔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주택법에 따라 공공택지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상한제 적용 대상이지만, 민간택지 아파트는 그렇지 않아 시행사가 제한없이 가격을 책정한다.
다만 단 기간에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전력이 있는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선 민간택지 아파트라도 국토부장관이 심의를 거쳐 분양가를 제한할 수 있다.
도는 8단계 제도개선를 통해 이같은 국토부장관 권한을 넘겨 받을 계획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이번이 두번째 시도로, 과거 원희룡 도정 때도 추진됐지만 당시엔 정부 반대로 무산됐다.
도는 도내 주택 시장 규모가 작고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외지 투자자금이 유입되면 투기 세력으로 인해 분양가격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다며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기준 도내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790여만원으로 전국 평균 대비 34% 높다는 점도 이런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선이 시세보다 낮으면 시행사가 분양을 꺼려해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환도위 관계자는 "대다수 아파트 시행사가 PF대출로 건설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라도 수익성은 뒷받침돼야 한다"며 "상한제가 시행되면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이럴 경우 공급이 위축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 이번에 제출한 의견은 상한제에 대해 반대한다는 취지가 이나라 심의 과정에서 공급 위축 우려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환도위는 대통령령과 국토부령으로 규정된 골재채취업 등록 기준을 도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개선안에 대해선 "자본금 및 기술인력에 대한 기준이 이미 제도화됐다"며 전국 기준과 다르게 정하면 과도한 규제를 양산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투자진흥지구 내 의료기관에 한해 병상 규모와 상관 없이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개선안에 대해 지구 내로 국한할 것 아니라 도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면 200병상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한편 8단게 제도개선에는 경마장·골프장·카지노 입장객에 대한 조세 징수 권한을 넘겨 받는 것을 비롯해 JDC 상임이사 추천 권한 신설과 영리법인 국제대학 설립 허용 등도 담겼으며 환도위, 복지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는 이번 과제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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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19일부터 제447회 임시회를 개회해 제주도가 올해 1월 제출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동의안'(이하 8단계 제도개선안)을 포함해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한다.
제출된 의견을 보면 환경도시위원회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기관이 적정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이상으로는 주택을 팔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주택법에 따라 공공택지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상한제 적용 대상이지만, 민간택지 아파트는 그렇지 않아 시행사가 제한없이 가격을 책정한다.
다만 단 기간에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전력이 있는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선 민간택지 아파트라도 국토부장관이 심의를 거쳐 분양가를 제한할 수 있다.
도는 8단계 제도개선를 통해 이같은 국토부장관 권한을 넘겨 받을 계획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이번이 두번째 시도로, 과거 원희룡 도정 때도 추진됐지만 당시엔 정부 반대로 무산됐다.
도는 도내 주택 시장 규모가 작고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외지 투자자금이 유입되면 투기 세력으로 인해 분양가격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다며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기준 도내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790여만원으로 전국 평균 대비 34% 높다는 점도 이런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선이 시세보다 낮으면 시행사가 분양을 꺼려해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환도위 관계자는 "대다수 아파트 시행사가 PF대출로 건설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라도 수익성은 뒷받침돼야 한다"며 "상한제가 시행되면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이럴 경우 공급이 위축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 이번에 제출한 의견은 상한제에 대해 반대한다는 취지가 이나라 심의 과정에서 공급 위축 우려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환도위는 대통령령과 국토부령으로 규정된 골재채취업 등록 기준을 도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개선안에 대해선 "자본금 및 기술인력에 대한 기준이 이미 제도화됐다"며 전국 기준과 다르게 정하면 과도한 규제를 양산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투자진흥지구 내 의료기관에 한해 병상 규모와 상관 없이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개선안에 대해 지구 내로 국한할 것 아니라 도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면 200병상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한편 8단게 제도개선에는 경마장·골프장·카지노 입장객에 대한 조세 징수 권한을 넘겨 받는 것을 비롯해 JDC 상임이사 추천 권한 신설과 영리법인 국제대학 설립 허용 등도 담겼으며 환도위, 복지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는 이번 과제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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