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로 차량 몰다 보행자 들이받아… 2명 다쳐
입력 : 2026. 03. 16(월) 12:34수정 : 2026. 03. 16(월) 17:18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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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고 경위 조사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보행자 2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6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6분쯤 제주시 외도1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길을 건너던 30대 남성 B씨와 여성 C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와 C씨가 얼굴 등에 경상을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통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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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6분쯤 제주시 외도1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길을 건너던 30대 남성 B씨와 여성 C씨를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통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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