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법인 외국대학 허용·카지노 소비세 이양 등 추진
입력 : 2026. 01. 27(화) 15:52수정 : 2026. 01. 27(화) 19:12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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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제도개선안 확정… 포괄적 권한 이양 등 117개 과제
JDC 명칭 변경·상임이사 추천권 신설 등 道 개입 범위 확대
카지노 허가 기간 7년 설정·교육감 출마 자격 기준 완화 등
정부 과거 불수용 과제들도 재추진…3월 임시회 심의 전망
JDC 명칭 변경·상임이사 추천권 신설 등 道 개입 범위 확대
카지노 허가 기간 7년 설정·교육감 출마 자격 기준 완화 등
정부 과거 불수용 과제들도 재추진…3월 임시회 심의 전망

[한라일보]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8단계 제도개선안이 확정됐다. 도는 앞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지하수법 등 5개 법률에 대해선 최우선적으로 포괄적 권한 이양을 시도하기로 했다.
또 도내 경마장·골프장·카지노 입장객에 대한 조세 징수 권한을 넘겨 받는 것을 비롯해 JDC 상임이사 추천 권한 신설과 영리법인 국제대학 설립 허용, 도교육감 출마 자격 완화 등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내용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제도개선안은 총 117개 과제로 꾸려졌으며 내용이 워낙 방대해 다가오는 2월 임시회를 건너뛰고, 3월 회기 때 심의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카지노와 골프장, 경마장 입장객에게 부과되는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지방세인 도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카지노 입장객에게는 개별소비세로 1인당 2000원이, 골프장과 경마장 입장객에는 각각 1만2000원과 1000원이 부과되고 있다.
또 카지노 매출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징수 권한도 넘겨 받을 계획이다. 현재 카지노 매출액이 500억~1000억원 이하이면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를, 1000억원이 넘으면 10억원에 더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를 개별소비세로 받는다.
또 현재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카지노 허가 기간을 7년으로 설정한 뒤 이후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카지노 전문 모집인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가 공기업인 JDC에 대한 도와 의회의 개입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도는 JDC 임원추천위원회가 갖고 있는 상임이사 1명에 대한 추천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하는 한편, 영어교육도시 조성 목적으로 도가 JDC에 무상 제공한 도유지에 대해선 반드시 도지사와의 '합의'가 있어야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JDC가 국토부에 주요 사업 시행계획과 예산을 승인 받는 과정에서 미리 도의회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지난 2021년부터 시도된 JDC 명칭 변경도 이번 개선안에 포함시켜 JDC 이름에서 '개발'을 삭제해 '제주국제자유도시공사'로 바꾸기로 했다.
외국 영리법인이 제주에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영어교육도시에 한해 영리법인도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게 특례를 부여하고 있지만 교육과정은 대학을 제외한 초·중·고로 한정하고 있다. 다만 찬반이 극명한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은 이번 제도개선안에서도 빠졌다.
정부로부터 가져온 권한을 다시 넘겨주는 것도 있다. 도는 업무가 비효율적이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내 사립대학에 대한 설립·폐쇄·지도감독 권한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재이양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한 피선거권 자격 기준을 다른 지역처럼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 기구를 상설화 하는 방안,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도 시도한다.
이런 내용 담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은 도의회 동의와 국무총리실 제주도지원위 심의, 국회 심의 등을 거쳐 공포된다.
그러나 영리법인 외국대학 설립 허용은 이전에도 두차례 추진됐지만 불발됐고, JDC 임원 추천권 부여도 7단계 제도개선 당시 시도됐다가 무산된 적이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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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내 경마장·골프장·카지노 입장객에 대한 조세 징수 권한을 넘겨 받는 것을 비롯해 JDC 상임이사 추천 권한 신설과 영리법인 국제대학 설립 허용, 도교육감 출마 자격 완화 등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카지노와 골프장, 경마장 입장객에게 부과되는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지방세인 도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카지노 입장객에게는 개별소비세로 1인당 2000원이, 골프장과 경마장 입장객에는 각각 1만2000원과 1000원이 부과되고 있다.
또 카지노 매출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징수 권한도 넘겨 받을 계획이다. 현재 카지노 매출액이 500억~1000억원 이하이면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를, 1000억원이 넘으면 10억원에 더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를 개별소비세로 받는다.
또 현재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카지노 허가 기간을 7년으로 설정한 뒤 이후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카지노 전문 모집인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가 공기업인 JDC에 대한 도와 의회의 개입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도는 JDC 임원추천위원회가 갖고 있는 상임이사 1명에 대한 추천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하는 한편, 영어교육도시 조성 목적으로 도가 JDC에 무상 제공한 도유지에 대해선 반드시 도지사와의 '합의'가 있어야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JDC가 국토부에 주요 사업 시행계획과 예산을 승인 받는 과정에서 미리 도의회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지난 2021년부터 시도된 JDC 명칭 변경도 이번 개선안에 포함시켜 JDC 이름에서 '개발'을 삭제해 '제주국제자유도시공사'로 바꾸기로 했다.
외국 영리법인이 제주에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영어교육도시에 한해 영리법인도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게 특례를 부여하고 있지만 교육과정은 대학을 제외한 초·중·고로 한정하고 있다. 다만 찬반이 극명한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은 이번 제도개선안에서도 빠졌다.
정부로부터 가져온 권한을 다시 넘겨주는 것도 있다. 도는 업무가 비효율적이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내 사립대학에 대한 설립·폐쇄·지도감독 권한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재이양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한 피선거권 자격 기준을 다른 지역처럼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 기구를 상설화 하는 방안,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도 시도한다.
이런 내용 담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은 도의회 동의와 국무총리실 제주도지원위 심의, 국회 심의 등을 거쳐 공포된다.
그러나 영리법인 외국대학 설립 허용은 이전에도 두차례 추진됐지만 불발됐고, JDC 임원 추천권 부여도 7단계 제도개선 당시 시도됐다가 무산된 적이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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