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만다린 관세 폐지로 감귤농가 보호책 시급
입력 : 2025. 12. 19(금) 00:00수정 : 2025. 12. 19(금) 06:03
[한라일보] 내년부터 미국산 감귤류 만다린에 대한 관세가 전면 폐지된다. 관세 폐지로 값싼 만다린 수입량이 늘어날 경우 제주 감귤산업에 직격탄이 우려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초민감 품목이던 오렌지 계절관세는 2018년 철폐됐다. 또 당초 144%던 만다린의 관세는 매년 9.6%씩 인하돼 한·미FTA 15년 차인 내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만다린의 국내 수입 물량은 2022년 546t에서 올해 7951t으로 증가폭이 가파르다. 특히 만다린은 주로 3~5월에 수입돼 한라봉 등 만감류와 하우스감귤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올해 만다린 수입 급증 영향으로 2~4월 한라봉 가격은 전년 대비 약 20%, 천혜향은 28%가량 하락하는 등 가격하락이 현실화됐다. 이에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등 농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미국산 만다린 공세로 제주 감귤산업이 붕괴 위기에 놓이기 전에 현실적인 생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또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를 통해 제주 감귤농가 보호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했다.

만다린 관세 폐지로 감귤산업이 풍전등화 위기에 처했지만 정부나 제주도의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감귤산업은 제주의 근간산업이다. 감귤농가의 붕괴는 곧 제주 1차산업 전체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값싼 만다린이 물량공세로 수입될 경우 제주감귤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개방은 피할 수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영농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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