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71) 상속공제1-배우자공제
입력 : 2025. 12. 19(금) 01:0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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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억 공제… 사실혼 배우자는 대상 제외

부모 동시 사망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안돼
[한라일보] 상속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는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할 때는 상속인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해주는 금액이 있다.
상속인이 배우자일 때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5억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준다.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이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서 10년 내 사전 증여분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사실혼 관계는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은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경우에 한정해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 미확정 등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부모가 동시에 또는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 상증법 통칙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먼저, 부모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는 부와 모의 재산에 대해 각각 개별로 계산해 과세하며,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모가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에는 부와 모의 재산에 대해 각각 개별로 계산해 과세하되, 먼저 사망한 분의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나중에 사망한 분의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분의 상속재산 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고,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란,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이전에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감액해 주는 제도인데, 연수에 따라 10%를 감액 공제해 준다. 즉, 상속 후 1년 내 재상속이 이뤄지면 100%, 2년 이내면 90%, 3년 이내 재상속은 70%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 10년 이내 재상속 시에는 10%를 공제한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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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모가 동시에 또는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 상증법 통칙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먼저, 부모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는 부와 모의 재산에 대해 각각 개별로 계산해 과세하며,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모가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에는 부와 모의 재산에 대해 각각 개별로 계산해 과세하되, 먼저 사망한 분의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나중에 사망한 분의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분의 상속재산 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고,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란,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이전에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감액해 주는 제도인데, 연수에 따라 10%를 감액 공제해 준다. 즉, 상속 후 1년 내 재상속이 이뤄지면 100%, 2년 이내면 90%, 3년 이내 재상속은 70%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 10년 이내 재상속 시에는 10%를 공제한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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